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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총액운임(lumpsum freight)
운송행위 능력에 관한 보수기간 운임(time freight)
운송수단인 선박의 임차료
용선료의 산정기준
항해단위(총 용선계약)
기간단위(총 용선계약)
기간단위(순 용선계약)
선박소유자의 부담항목
ㆍ간접선비ㆍ직접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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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향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해 용선자가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
[상법 제 842조]
장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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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용선자를 위해 손해 배상책임의 주체로 봄.
선박 임차인 : 다만 1969년 기름 오염 손해 민사 책임 협약에서 선박 소유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집중시킴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료 선정 방법에 따라[순 용선 계약]과 [총 용선 계약]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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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자
1. 의의
2. 정기용선의 효력
3. 정기용선계약
1) 의의
2) 법적성질
(1) 운송계약설
(2) 금반언설
(3) 혼합계약설
(4) 유형설
(5) 연대책임설
3) 효력
(1) 상법상의 선장지휘권
(2) 선박소유자의 유치권 등
(3) 용선료의 지급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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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3. 책임제한주체(1987. 6. 23. 86다카2228)
(구)상법 제75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은 위 제3항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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