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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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에 대해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다. 한편, 선주는 내항담보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 결여 또는 선주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경우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면책이 되고 있다.
(6) 용선료 용선료는 1역월에 중량단위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급방법은 1개월분 또는 6개월분씩 선불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사자 약정에 따라 후불로 하는 경우도 있다. 용선료의 지불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선주는 법원의 개입이나 기타 소송수속 없이 용선자로부터 선박을 회수할 권리를 갖는다.
(7) 용선료 지급중단 용선기간 중 용선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은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선료의 지불의무자의 지급의무를 중단하는 것이 용선료 지급중단(off-hire) 조항이다. 본선이 24시간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이 불가능한 상실기간에 대해서는 용선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선불한 용선료는 이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8) 적하종류의 제한 정기용선계약의 성질상 적법화물(lawful merchandise)인 이상, 종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사전에 선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판에 적재할 경우에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항행에 관한 제한 계약에 따라 본선의 항해구역이 제한되며, 항해구역이라 하더라도 위험해역에 대해서는 미리 선주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10) 재용선 용선자는 계약상 별도의 금지조항이 없는 한, 용선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재용선할 수 있다. 용선자는 재용선계약을 한 경우 선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선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 용선계약상의 선주의 의무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7. 나용선계약(선박임대차계약)
1) 나용선계약의 본질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 Demise Charter)은 자본력이 약한 운항선사가 선복을 보충하면서 선대(fleet)를 늘리는 일종의 할부제도 내지 리스제도이다. 통상 나용선계약은 10∼20년의 장기에 걸쳐 체결되고, 계약이 만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이 선주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된다. 이 때문에 Demise Charter라 한다. 우리 나라에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제도가 있어, 외국의 선박을 나용선한 뒤 용선계약이 종료되면, 그 선박을 우리의 국적선으로 등록케 하고 있다. 선주는 선박만을 대여하고, 용선자는 감가상각비 이외의 재산세, 선체보험료, 선원비 등의 일체의 선비 및 운항비를 부담하고 선원의 선발·관리도 용선인의 권한에 속한다.
2) 나용선계약의 표준서식 나용선계약의 주요 표준서식으로는 발틱국제해사위원회에 의거하여 1972년 9월에 제정된 Barecon A와 Barecon B, 그리고 뉴욕상품거래소(The New York Produce Exchange)가 제정한 Bareboat Charter Party가 주로 사용된다.
8. 용선계약 유형별 법률관계
비교발틱국제해사위원회(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BIMCO)이 제정한 항해용선계약 표준서식(GENCON),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BALTIME) 및 나용선계약 표준서식(BARECON B)에 따라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및 나용선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용선계약의 유형별 법률관계의 비교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선박임대차·나용선계약
계약의 본질
운송행위의 제공
운송능력의 제공
운송수단의 제공
운송주체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ㆍ나용선자
용선선박의 점유ㆍ지배권자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ㆍ나용선자
선장·해원의 선임ㆍ감독권자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ㆍ나용선자
운송물의 종류ㆍ수량의 특정
항해용선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정기용선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관련약관 없음
적양항의 지정
항해용선자가 지정한다
정기용선자가 지정한다
관련약관 없음
용선기간
선적항에서 선적준비가 완료된 때부터 양륙지에서 운송물이 양륙된 때까지
약정기간의 용선개시일부터 종료하여 반선할 때까지
약정기간의 용선선박을 인도한 때부터 종료하여 반선 할 때까지
용선료의 의미
운송행위의 보수 선적량 또는 총액운임(lumpsum freight)
운송행위 능력에 관한 보수기간 운임(time freight)
운송수단인 선박의 임차료
용선료의 산정기준
항해단위(총 용선계약)
기간단위(총 용선계약)
기간단위(순 용선계약)
선박소유자의 부담항목
ㆍ간접선비ㆍ직접선비ㆍ운항비(다만 하역조건이 FIO일 경우 하역인부 비용제외)
ㆍ간접선비ㆍ직접선비
간접선비ㆍ선박임대차계약(demise charter)인 경우 선박보험료
용선자의 부담항목
없음
운항비
직접선비·운항비·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인 경우 선박보험료
선박소유자의 묵시적 의무
감항능력 유지의무, 항해의 빠른 성취의무, 직항의무
감항능력유지의무, 성능유지의무, 항해의 빠른 성취의무,직항의무
협의의 감항능력
선박의 소유자가 보증해야 할 감항능력의 내용

선박의항해능력(협의의 감항능력), 선원·설비·보급의 적합성, 홀드, 냉동실, 기타 화물창의 양호한 유지
나용선:협의의 감항능력임대차:협의의 감항능력, 항해설비의 적합성, 화물창의 양호한 유지
감항능력의 유지시기
선적항을 출항할 때
용선계약 개시 및 용선기간 중
선박인도시
용선자가 지켜야 할 묵시적 의무
위험물 적재금지
안전항 지정
위험물 적재금지
안전항 지정
비교사항 없음
오프 하이어
없음
있음
나용선 : 없음 임대차계약 : 있음
선하증권 발행자
선박소유자, 선장, 그 대리인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서 서명한 경우에는 보상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선박소유자, 선장, 그 대리인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서 서명한 경우에는 보상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임차인, 용선자, 선장, 그 대리인
공동해손의 부담
선급 용선료는 분담하지 않음
선급 용선료는 분담하지 아니함
선급 용선료는 분담하지 아니함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자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와 학설은 취항약관을 근거로 정기용선자를 위해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봄
선박임차인, 나용선자

[출처] 해상운송 - 부정기선 운송 |작성자 노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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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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