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기선 운송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2. 정기선 운송의 특징
3. 정기용선운송계약
1) 정기용선계약의 본질
2)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3)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Ⅱ. 부정기선 운송
1.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
2. 부정기선 시장과 중개인
3. 부정기선 운송의 유형
4. 항해용선운송계약
1) 항해용선계약의 본질
2) 항해용선계약의 변형
3) 항해용선계약의 체결
4) 항해용선계약과 하역비 등
5) 항해용선계약의 표준서식
5. 나용선계약(선박임대차계약)
1) 나용선계약의 본질
2) 나용선계약의 표준서식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2. 정기선 운송의 특징
3. 정기용선운송계약
1) 정기용선계약의 본질
2)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3) 정기용선계약의 표준서식
Ⅱ. 부정기선 운송
1. 부정기선 운송의 의의
2. 부정기선 시장과 중개인
3. 부정기선 운송의 유형
4. 항해용선운송계약
1) 항해용선계약의 본질
2) 항해용선계약의 변형
3) 항해용선계약의 체결
4) 항해용선계약과 하역비 등
5) 항해용선계약의 표준서식
5. 나용선계약(선박임대차계약)
1) 나용선계약의 본질
2) 나용선계약의 표준서식
본문내용
국제해사위원회(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가 제정한 Gencon(1976)과 미국의 전시해운관리국이 제정한 Warshipvoy이 많이 사용된다.
(2) 석탄수송용 표준서식
석탄수송용 표준양식으로는 1921년에 발틱백해동맹(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이 제정하고 영국석탄수출연합 및 Scandinavia 석탄수입협회가 승인한 표준서식인 Balcon, 영국연안 석탄수송용의 영국해운거래소의 공인서식인 Coastcon Medcon, 그리고 뉴욕선박중개인협회(Association of Ship Brokers & Agents)가 1953년에 승인한 서식으로써 북미에서 유럽, 일본 등에의 석탄 수송에 사용되는 Americanized Welsh Coal Charter가 사용되고 있다.
(3) 목재수송용 표준서식
목재수송용 표준서식으로는 발틱백해동맹이 채택하고 1914년에 영국해운거래소가 공인한 서식이며 영국령 북미대서양연안으로부터 영국으로 향하는 목재수송에 사용되는 Benacon이 이용된다.
또한 1926년에 제정된 영국해운거래소서식으로 발틱 및 노르웨이에서 선적되어 영국본토 또는 아일랜드로 향하는 목재의 운송에 사용되는 Baltwood, 그리고 미국태평양연안항로의 목재수송용서식인 Genlumform Intercoastal Lumber Party 등이 사용되고 있다.
(4) 곡물수송용 표준서식
북미 및 캐나다 대서양연안으로부터 세계각지로 향하는 만선곡물수송용에 사용되는 서식으로는 Baltimore Berth charter Party-Steamer(Form C) 1913, 그리고 호주/영국 및 유럽, 특히 Antwerp/Hamburg 사이의 소맥, 곡물의 용선에 사용되는 Australian Grain Charter (1956) 등이 사용되고 있다.
5. 나용선계약(선박임대차계약)
1) 나용선계약의 본질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 Demise Charter)은 자본력이 약한 운항선사가 선복을 보충하면서 선대(fleet)를 늘리는 일종의 할부제도 내지 리스제도이다. 통상 나용선계약은 10∼20년의 장기에 걸쳐 체결되고, 계약이 만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이 선주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된다. 이 때문에 Demise Charter라 한다. 우리 나라에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제도가 있어, 외국의 선박을 나용선한 뒤 용선계약이 종료되면, 그 선박을 우리의 국적선으로 등록케 하고 있다. 선주는 선박만을 대여하고, 용선자는 감가상각비 이외의 재산세, 선체보험료, 선원비 등의 일체의 선비 및 운항비를 부담하고 선원의 선발·관리도 용선인의 권한에 속한다.
2) 나용선계약의 표준서식
나용선계약의 주요 표준서식으로는 발틱국제해사위원회에 의거하여 1972년 9월에 제정된 Barecon A와 Barecon B, 그리고 뉴욕상품거래소(The New York Produce Exchange)가 제정한 Bareboat Charter Party가 주로 사용된다.
(2) 석탄수송용 표준서식
석탄수송용 표준양식으로는 1921년에 발틱백해동맹(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이 제정하고 영국석탄수출연합 및 Scandinavia 석탄수입협회가 승인한 표준서식인 Balcon, 영국연안 석탄수송용의 영국해운거래소의 공인서식인 Coastcon Medcon, 그리고 뉴욕선박중개인협회(Association of Ship Brokers & Agents)가 1953년에 승인한 서식으로써 북미에서 유럽, 일본 등에의 석탄 수송에 사용되는 Americanized Welsh Coal Charter가 사용되고 있다.
(3) 목재수송용 표준서식
목재수송용 표준서식으로는 발틱백해동맹이 채택하고 1914년에 영국해운거래소가 공인한 서식이며 영국령 북미대서양연안으로부터 영국으로 향하는 목재수송에 사용되는 Benacon이 이용된다.
또한 1926년에 제정된 영국해운거래소서식으로 발틱 및 노르웨이에서 선적되어 영국본토 또는 아일랜드로 향하는 목재의 운송에 사용되는 Baltwood, 그리고 미국태평양연안항로의 목재수송용서식인 Genlumform Intercoastal Lumber Party 등이 사용되고 있다.
(4) 곡물수송용 표준서식
북미 및 캐나다 대서양연안으로부터 세계각지로 향하는 만선곡물수송용에 사용되는 서식으로는 Baltimore Berth charter Party-Steamer(Form C) 1913, 그리고 호주/영국 및 유럽, 특히 Antwerp/Hamburg 사이의 소맥, 곡물의 용선에 사용되는 Australian Grain Charter (1956) 등이 사용되고 있다.
5. 나용선계약(선박임대차계약)
1) 나용선계약의 본질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 Demise Charter)은 자본력이 약한 운항선사가 선복을 보충하면서 선대(fleet)를 늘리는 일종의 할부제도 내지 리스제도이다. 통상 나용선계약은 10∼20년의 장기에 걸쳐 체결되고, 계약이 만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이 선주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된다. 이 때문에 Demise Charter라 한다. 우리 나라에는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제도가 있어, 외국의 선박을 나용선한 뒤 용선계약이 종료되면, 그 선박을 우리의 국적선으로 등록케 하고 있다. 선주는 선박만을 대여하고, 용선자는 감가상각비 이외의 재산세, 선체보험료, 선원비 등의 일체의 선비 및 운항비를 부담하고 선원의 선발·관리도 용선인의 권한에 속한다.
2) 나용선계약의 표준서식
나용선계약의 주요 표준서식으로는 발틱국제해사위원회에 의거하여 1972년 9월에 제정된 Barecon A와 Barecon B, 그리고 뉴욕상품거래소(The New York Produce Exchange)가 제정한 Bareboat Charter Party가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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