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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4.4.24 84도372 판결).
V. 참고자료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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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양자 모두 보호하고 있다. 상해(傷害)의 동시범특례(同時犯特例)(제 263條)
서론(序論)
본론(本論)
1. 법적 성질
2. 적용요건
3. 적용의 범위
4. 사례적용
결론(結論)
동시법 특례 (제 263조)의 판례
인질강요죄 (제 3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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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에 대한 예외 규정이고, 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도훈, 진희)
※ 판 례
형법 제19조와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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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범의 특례
1) 의의
제263조는 상해의 동시범에 있어서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특례규정이다. 이 규정은 'in dubio por reo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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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입장(통설 및 판례의 입장)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라 하여 명백하게 공범종속성설을 따르고 있다. ▲구성요건적 행위의 정형성을 무시하고 범죄적 의사에 치중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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