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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이다. 그런데 사안을 볼 때 을이 관할경찰서에 확인한 후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생이 아닌 A등에게 술을 팔았으므로 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을의 착오는 권한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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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에서도 공직선거법 제262조에서와 같이 모두 '범행발각 전'이라는 제한 문언 없이 "자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법 제52조나 국가보안법 제16조 제1호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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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섭의 착오를 예외적으로 형법 제16조 금지착오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즉 특수사정이 존재하면 제16조의 금지착오로 취급될 여지가 있다.
2. 미숫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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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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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가 아니다.
(2)병에 대한 갑의 부작위는 일반적 행위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법상 행위가 된다. 또한 부작위와 작위의 동치성도 인정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되므로 살인미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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