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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3) 수익자
(4)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7) 지급은행(paying bank)
(8) 인수은행(accepting bank)
(9) 결제은행(settling bank)
3. 신용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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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of Exchange = Bill)
-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 환어음 발행인: drawer (즉, principal 또는 beneficiary)
- 환어음 지급인: drawee(즉, importer 또는 issuing bank)
- 환어음 수취인: payee(즉, exporter 또는 negotation bank)
- 환어음을 발행하다: draw (value) a draft
- 환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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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하는 은행을 말하며 Notifying Bank라고도 함.
-통상 개설은행의 본지점, 환거래 약정(Correspondent Agreement)이 체결된 은행중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함.
확 인 은 행
(Confirming Bank)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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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신용장발행은행의 대외적 신용도가 낮거나 수입국의 대외지급제한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발행은행과 별도의 지급 확약을 추가하는 은행, 수출상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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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수익자(beneficiary)를 말하며 확인신용장(confirmed letter of credit)인 경우에는 확인은행(confirming bank)도 포함된다.
(2) 신용장발행의뢰인(applicant for the credit)
① 수출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출상 앞으로 신용장의 발행을 해 줄 것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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