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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of Exchange = Bill)
- 약속어음: Promissory note
- 환어음 발행인: drawer (즉, principal 또는 beneficiary)
- 환어음 지급인: drawee(즉, importer 또는 issuing bank)
- 환어음 수취인: payee(즉, exporter 또는 negotation bank)
- 환어음을 발행하다: draw (value) a draft
- 환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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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지급은행(paying bank)
인수은행(accepting bank)
매입은행 (negotiating bank)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본 학 습 (1) 신용장거래의 관계댕상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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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거래의 관계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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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 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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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mbursing Bank)
매입은행이 개설은행과 예치환거래은행이 아닌 경우 개설은행은 이 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을 입금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행과 예치환거래관계에 있는 제3의 은행을 지정하여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이 은행 앞으로 수출상이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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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으로서 어음의 만기일에 가서는 지급은행이 된다.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 신용장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대금을 매입은행 등에게 지급하는 은행을 말하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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