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험가액 (Insured Value)
2. 보험금액 (Insured Amount)
3. 보험료 (Insurance Premium)
4. 보세구역 (bonded area)
5. 보험사고 (Event or Accident Insured Against)
6. 보험요율 (Insurance Rate)
7. 보험자 (Assurer)
8. 보험클레임 (Insurance Claim)
9.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10. 개설은행 (issuing bank)
11. 투하 (jettison)
12.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Letter of Gurantee L/G)
13. 정기선 (Liner)
14. 선복 용선 계약 (Lump-sum Charter)
15. 담보위험
16. 해양선하증권 (ocean B/L)
17.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18. 공동해손선언서 (GA Declaration)
19. 공동해손희생 (General Average Sacrifice)
20. 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21. 면책위험
22. F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 증권
23. 확정 오퍼 (Firm Offer)
24.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
25. 피보험 이익 (Insurable Interest)
26.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27. 개설의뢰인(applicant)
28. 결제은행(settling bank)
29.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30. 관세환급
2. 보험금액 (Insured Amount)
3. 보험료 (Insurance Premium)
4. 보세구역 (bonded area)
5. 보험사고 (Event or Accident Insured Against)
6. 보험요율 (Insurance Rate)
7. 보험자 (Assurer)
8. 보험클레임 (Insurance Claim)
9. 취소불능신용장 (irrevocable L/C)
10. 개설은행 (issuing bank)
11. 투하 (jettison)
12.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Letter of Gurantee L/G)
13. 정기선 (Liner)
14. 선복 용선 계약 (Lump-sum Charter)
15. 담보위험
16. 해양선하증권 (ocean B/L)
17.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18. 공동해손선언서 (GA Declaration)
19. 공동해손희생 (General Average Sacrifice)
20. 공동해손약관 (General Average Clause)
21. 면책위험
22. F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 증권
23. 확정 오퍼 (Firm Offer)
24.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
25. 피보험 이익 (Insurable Interest)
26.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27. 개설의뢰인(applicant)
28. 결제은행(settling bank)
29.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30. 관세환급
본문내용
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 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29.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급을 지급한다
30.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 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 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29. 계약이행보증(performance bond)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주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에 요구하는 보증으로서, 만약 수주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급을 지급한다
30.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 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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