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무역용어집 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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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무역용어집 13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해운을 가능하게 하는 해운동맹은 독점적 폐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존재의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기도 한다.
Shipping Date on Air(항공운송선적일)항공 및 우편운송의 경우 수출업자가 화물을 운송기관(항공회사, 우체국 민간배달업자)에 맡긴 날 Air Waybill 또는 Mail Receipt를 발급받게 되고, 이때 운송서류에 표시된 일자가 실제 선적일로 간주된다(UCP 제27조, 제29조). 만일 Air Waybill상에 화물적재일과 실제 항공기 운항일이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면 후자를 선적일로 인정한다(UCP 제27조 a항 ⅲ)
Shipping Date on Board(해상운송선적일)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지정한 경우에 유효선적일은 화물을 선적하고 운항할 선박의 적재장소에 화물을 실제로 적재(loading on board)한 날이 선적일이 된다.만일 수출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을 교부받았다면 추후 선박의 선장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이 “선적부기” 표기일자가 유효한 선적일이 된다(UCP 제23조 a항 ⅱ). 컨테이너에 의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컨테이너 야드(CY)의 선적대기 장소로 이동되는 때 컨테이너 운영인(operator)이 부두수취증(Dock Receipt:D/R)을 발행하게 되며 이 부두수취증(D/R) 발행일이 유효한 본선선적일(date of loading on board)로 간주된다.
Shipping Delay(선적지연)약정품의 선적이 매매계약에서 규정된 선적기일까지 완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여 지적이 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연이 천재지변, 파업 등과 같은 불가항력(forec majeure)에 의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를 증거로 하여 선적기한의 자동연장, 선적의 유예 또는 선적의무의 면제 또는 해약을 주장할 수 있다. Late Shipment와 같은 용어이다.
Shipping Mark Conditions(화인구성) ① 주화인(main mark)은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기호로서 외면에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마름모, 타원형 등의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상호의 약자 등을 써넣는다. ② 부화인(counter mark)은 주화인의 보조로 같은 lot의 타 화물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된다. ③ 중량표시(quantity mark)는 화물의 순중량과 총중량을 표시하며 용적도 표시된다. ④ 화물번호(case number)는 포장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 매 포장마다 총 개수 중에서 몇 번째 개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⑤ 목적항 표시(destination mark)는 화물의 선적 또는 양하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화물이 오송(誤送)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항구 또는 목적지를 표시한 것이다. 대개는 항구명을 표시하므로 Port Mark라 한다. 특히, 화물의 경유지가 2개소 이상일 때는 “Manilla via Hong-Kong”, 해로(海路)와 육로를 경유할 때는 “New York overland via Sanfrancisco”, 도착항구에서 다른 지방으로 수송될 때는 “Hong-Kong in transit”으로 표시된다. ⑥ 원산지(country of origin)표시는 당해 화물의 원산지국을 표시한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의 수출업자품은 MADE IN KOREA로 표시된다. ⑦ 품질마크(quality mark)는 내용물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생략된다. 단, 동일 종류의 상품으로 등급이 서로 다른 물품이 함께 송부될 때는 혼돈하지 않도록 A1, A2, A3나 A, B, C 등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주의표시(care marks)는 화물의 운송이나 보관 시에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며 보통 포장의 측면에 표시하기 때문에 Side Mark로도 부른다.
화인의 예
WITH CARE

Y
주의마크(Caution Mark)
부마크(Counter Mark)
주마크(Main Mark)
품질마크(Quality Mark)
목적지마크(Port Mark)
경유지표시(Via)
화물번호(Case Number)
중량마크(Quantity Mark)
원산지마크(Country of Origin)
A1
STC
NEW YORK
VIA
SEATTLE
C/NO. 1/40
GRS
NET
MADE IN KOREA
Shipping Nego(선적서류 매입)수출업자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갖추어 수출지에 있는 특정 은행(Straight L/C인 경우에는 지정된 은행, Negotiation L/C인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임의로 선택한 은행)에 서류를 제시하고 신용장대금을 수령하는 제반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nego의 의미는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할인가격으로 매입한다는 뜻이다.
Shipping Order : S/O(선적지시서)선적지시서란, 화주의 선적신청에 따라서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다음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재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선적책임자가 인수한 화물은 선적지시서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선 적부계획과 선적작업 준비용으로 쓰이며 이것에 의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본선수취증(M/R)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교부한다.
Shipped Quality Terms(선적품질조건)품질의 결정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으로 FOB, CFR 또는 CIF 조건에 의한 거래, FAQ조건, 런던곡물거래에 흔히 쓰여지는 TQ(Tale Quale, Tel Quel) 등에 활용된다.
Shipping Request : S/R(선복요청서)선복요청서란,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물품운송신청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선화증권상에 명시되는 각종 화물과 관련된 명세가 기재되고, 이것을 근거로 선화증권과 적화목록(manifest) 등이 작성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2통 이상을 작성하여 한 통은 선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선복요청의 증거서류로 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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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13.06.21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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