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FTA 활로개척 및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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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운 FTA 활로개척 및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7계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새로운 FTA 활로개척
2.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7계명

본문내용

목 차
1. 새로운 FTA 활로개척
2.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7계명
최근 세계경기와 관련하여 유럽재정위기,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가운데도 한-미 FTA 발효이후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481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가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통관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한-미 FTA 활용수준 평가 및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한-미 FTA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 섬유, 기계, 농수산식품 분야의 수출 증가율 및 한-미 FTA 활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한-미 FTA가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미 수출 실적을 보면, 자동차분야(부품포함)는 전년동기대비 23.5% 증가한 147.7억불, 기계류는 8.1% 증가한 111.7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섬유류, 농림수산식품의 경우에도 수출액은 적으나 한-미 FTA 효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5.6%, 7.6% 증가한 12.7억불, 5.4억불 기록하였다.
한-미 FTA 활용율도 발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66.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미 FTA 수혜업종인 자동차부품 분야의 FTA 활용율은 70.2%,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72.9%를 기록하고 있으며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도 73.9%에 달하여 전체 활용률을 상회하는 높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기업 중심의 석유제품 및 반도체, LCD 등 전기전자분야의 활용율은 39.3%, 63.5%로 평균치를 밑도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부품, 섬유업종 등에서 대미 수출실적 및 FTA 활용률이 높은 것은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한-미 FTA를 적극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One-Stop FTA 활용 지원기관 설립, 현장 맞춤형 FTA 활용 상담, 컨설팅 및 교육 등 FTA 활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것이 대미 수출실적 및 FTA 활용률 상승에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 미-EU간의 범대서양 FTA 협상개시 및 한-중 FTA 협상 등 세계무역 질서가 WTO체제에서 FTA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고, 수출 중소기업들의 FTA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시급하다고 보고‘13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한-미 FTA 발효 1년이후 미국측의 FTA 사후검증 요구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사후검증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후검증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한-미 FTA 사후검증 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경부, 중기청 등의 수출지원제도를 FTA 수출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통상관련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FTA 활용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을 위한 원스톱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2.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7계명
섬유, 자동차부품, 타이어, 식품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美 세관당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원산지 사후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美 CBP의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통해 서면검증을 위한 관련 정보를 요구받은 우리 기업 수가 벌써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정 기한 내에 사후 검정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FTA 특혜관세가 철회될 수도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해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성공적 전략을 정리해 ‘사후검증 대응 7계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산지증명 사후검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은 美 세관당국에서 요청하는 ▲원산지증명서 ▲원재료 목록(Bill of Material) ▲원가자료(Cost Data) ▲생산·제조관련 기록자료(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평소 효과적인 국내 협력 업체 관리로 세관당국의 사후검증시 협력업체의 신속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자율점검 체크 리스트를 통한 정기적인 자가 진단도 필요하다.
한편 FTA무역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한미 FTA 주요 수혜업종인 섬유·의류,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농수산식품 등 산업별 사후검증을 위한 요령을 담은 「한-미 FTA 검증 대응 전략」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제공한다. 본 지침서는 지원센터에 파견 근무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안전행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한-미 FTA 협정문 및 미국의 관세법령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미국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와 전문회계법인의 용역 결과자료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FTA 검증분야의 최신 전문서적이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향후 美 세관당국의 사후검증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르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증이 예상되므로 對美수출업체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동 자료는 우리나라 중소 수출업계가 사후검증의 우려를 떨쳐내고 한-미 FTA를 활용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FTA 검증 성공적 대응전략 7계명
(1)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
(2) 미국 세관당국의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에 신속하게 응대하라
(3) 원산지 사후검증을 해외 바이어의 신뢰 형성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라
(4) FTA 검증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5) 미국 세관의 서면 질의서의 성패는 협력업체 관리에 달려 있다.
(6) FTA 검증 자율점검 체크 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7) FTA 검증 대응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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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13.04.30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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