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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의 모든 예금상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1.4%의 농특세만 부과된다.일반 금융기관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부과된다.
금리비교표
■신협대출
■신협공제
적은 공제료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상품
무지개한아름공제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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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의 개념
- 공제란 신협에서 취급하는 보험
조합원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와 단위조합이 공제업무 대리취급협정을 체결하여 신계약 추진, 청약의 접수, 공제료의 수납 공제계약의 유지관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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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제료가 할인되는 다음의 보상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굴, 1~3년생 도미를 제외한 각 양식업의 지정가입지구에 대하여는 병해 등에 의한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① 통상보상방식 : 계약마다,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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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조합원,회원
-1인1통장
-
2,000만원
(잔액기준)
-농어민 및 저소득근로자에 한함
-일반조합원 및 회원은 농어촌 특별세 1.5%
장기저축성
보험
보험회사, 농수협중앙회
신협/새마을금고의 공제, 우체국보험
-1세대 1통장
7 년
이상
보험종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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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근로우대신탁
Ⅲ. 비과세 고수익 고위험펀드
Ⅳ. 장기주택마련저축
Ⅴ. 생계형비과세저축
Ⅵ. 정기예탁금
Ⅶ. 장기저축성보험
⊙ 세금우대상품
Ⅰ. 주택청약저축
⊙ 소득공제상품
Ⅰ. 장기주택마련저축
Ⅱ. 연금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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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회관건립
병원건립 주택사업 산재/안전사고 예방 복지기금조성
탁아소운영 복지정책지침서
단위 노조
협동조합(소비/공제/신협) 주택사업 복지시설건립 지역봉사
탁아사업 장학사업 산재/안전사고 예방 문화사업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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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은 1년간 수령하는 보험금 합계금액 4천만 원 이하면 증여세가 면제
3. 저축성 보험은 7년 이상 비과세, 세율은 16.5%
4. 저축성 보험은 7년 이상 비과세, 세율은 16.5%, 7년 미만은 1인당 4천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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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이것을 다음과 같이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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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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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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