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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선 I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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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생활법률 문제 1> A가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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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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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Ⅵ. 문제 (6)의 해결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A와 F는 우선 국민연금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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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에 대해 2017년 9월 1일 기준
생활, 법률, 생활법률, 생활 법률, 생활법률 -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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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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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목 차>
Ⅰ. A가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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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2) A가 사용할 수 있는 간병휴직의 종류와 그 기간
근로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A에게 D는 아버지이며, E는 F와의 재혼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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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간 90일 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에 90일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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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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