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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소송참가와 보조참가에 관한 고찰
한 경우에는 본소 원. 피고 쌍방의 동의(제266조 2항)를 필요로 한다. 참가가 취하. 각하되어 본소로 환원된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은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 한 그 效力이 없다. 2) 본소송의 잔존 쌍면참가에서 참가신청을 전부취
보조참가|소송참가|제3자의 소송참가|독립참가|공동소송설 3면소송설|권리주장참가|사해방지참가|이심설
,
3개소송병합설 분리확장설
,
소송참가와 보조참가에 관한 고찰
,
페이지
21페이지
가격
5,000원
발행일
2008.03.26
파일종류
한글(hwp)
발행기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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