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서론
2.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3)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비교
4) 자치경찰제의 유형
5)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3. 결론
1. 서론
2. 자치경찰제도에 대하여
1)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2) 자치경찰제도의 장단점
3)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비교
4) 자치경찰제의 유형
5)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3. 결론
본문내용
보
- 사기진작 및 인력관리 유리
- 공감대 확산으로 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저 항 최소화
- 좁은 국토, 교통통신 의 발달, 사건사고의 광 역화기동화 등 치안 여 건에 적합
- 치안의 현장성과 광역성 동시 충족
- 일반행정과의 연계성, 종합성 강화
- 자치단체별 치안책임성 제고
단점
- 광역기동성 치안수요 에 대응 곤란
- 지역정치 영향으로 엄정한 법집행 곤란
- 지역토착세력과 밀착 비리 조장
- 재정형편상 지역간 치안 불균형 심화
- 민생침해범죄 대응력 약화
-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 안 수요에 대응 미흡
- 보충성 원칙 위배
- 주민참여 및 통제 미흡
- 국가경찰의 반발 우려
- 경찰지휘체계가 복잡
다원화로 치안 효율성
저하
- 국가경찰-자치경찰간,
자치경찰 상호간 갈등과 비협조 증대
- 광역-기초자치경찰간
역할 혼선과 분쟁발생
- 지역정치의 영향력
차단 곤란
- 치안비용 부담 과다
국가
초기의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1960년대 이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도입배경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획기적인 자치분권제도를 기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추진하기로 했다. 즉 시범적 자치제도로서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권 강화, 자치경찰·교육자치 도입, 7개 특별중앙행정기관의 이관을 추진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영·투자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관광·의료 분야의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기본 구상을 구체화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화, 2006년 2월 21일 공포되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마침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프랑스 자치경찰제 모형에 매우 가까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 차원의 기초단위에서 시행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도지사 차원에서 자치경찰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점이 약간 다르다.2) 조직 제주자치경찰의 조직으로는 제주도의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경찰대로 구성되어 오다가, 2011년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정에 따라 제주와 서귀포시에 두었던 자치경찰대를 폐지하고 자치경찰단 소속으로 전격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하였다. 서귀포시에 두었던 자치경찰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자치경찰단 소속의 서귀포지역경찰대를 설치하여 인원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자치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 팀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2년 1월 9일 기구 개편에 따라 정식 명칭인 특별사법경찰과로 개편되면서 인원 31명(자치경찰 27명, 무기계약직 4명)으로 구성되었다.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주특별법 제107조).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총괄적인 자치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으로는 단장 직속으로 경찰정책과(기획홍보, 기마대), 주민생활안전과(생활안전교통관리), 특별사법경찰과(수사, 공항만안전담당), 주차지도과(주차민원담당, 주차지도담당), 서귀포지역경찰대(교통생활안전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정보센터(교통시설담당) 등으로 구성하였다.3) 수행사무 제주자치경찰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광지 등 특정장소에서는 구체적으로 활동한다. 제주자치경찰의 일반적 사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무수행의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또는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환경영업위생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무), IT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일상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무기의 휴대사용이 가능하다. 제주자치경찰은 일반적 수사권이 없으므로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에게 인계하여야 한다.4) 운영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매년 5/100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과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법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은 도지사가 임명휴직면직과 징계할 권한을 갖는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및 자치경찰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각 3인 씩을 추천하는 민간인과 당연직 위원 등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자면 자치체경찰제도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와 대립되는 영미법계의 경찰제도로서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경찰행정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경찰행정의 민주성에 중점을 두고 경찰권의 집중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통제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에 초연한 자세로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장점으로는 정치적 중립 보장, 경찰권의 분권화, 지방행정의 효율성 강화, 주민의 치안 참여 촉진, 조직 운영상 개혁용이, 치안유지 책임성 확보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경찰상호간 응원 곤란, 범죄수사 등 광역적 업무 불리, 경찰부패 가능성, 지방정치인 인사개입우려, 승진기회 축소로 사기저하 우려, 예비경찰력 미보유로 기동성 약화, 경찰의 전문적 기능 발휘 곤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 사기진작 및 인력관리 유리
- 공감대 확산으로 자치 경찰제 도입에 대한 저 항 최소화
- 좁은 국토, 교통통신 의 발달, 사건사고의 광 역화기동화 등 치안 여 건에 적합
- 치안의 현장성과 광역성 동시 충족
- 일반행정과의 연계성, 종합성 강화
- 자치단체별 치안책임성 제고
단점
- 광역기동성 치안수요 에 대응 곤란
- 지역정치 영향으로 엄정한 법집행 곤란
- 지역토착세력과 밀착 비리 조장
- 재정형편상 지역간 치안 불균형 심화
- 민생침해범죄 대응력 약화
-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 안 수요에 대응 미흡
- 보충성 원칙 위배
- 주민참여 및 통제 미흡
- 국가경찰의 반발 우려
- 경찰지휘체계가 복잡
다원화로 치안 효율성
저하
- 국가경찰-자치경찰간,
자치경찰 상호간 갈등과 비협조 증대
- 광역-기초자치경찰간
역할 혼선과 분쟁발생
- 지역정치의 영향력
차단 곤란
- 치안비용 부담 과다
국가
초기의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1960년대 이후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도입배경 정부에서는 제주도를 획기적인 자치분권제도를 기반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조성, 추진하기로 했다. 즉 시범적 자치제도로서 조직·인사·재정 등 자치권 강화, 자치경찰·교육자치 도입, 7개 특별중앙행정기관의 이관을 추진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경영·투자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관광·의료 분야의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기본 구상을 구체화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화, 2006년 2월 21일 공포되어,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마침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프랑스 자치경찰제 모형에 매우 가까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 차원의 기초단위에서 시행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도지사 차원에서 자치경찰단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점이 약간 다르다.2) 조직 제주자치경찰의 조직으로는 제주도의 자치경찰단과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경찰대로 구성되어 오다가, 2011년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정에 따라 제주와 서귀포시에 두었던 자치경찰대를 폐지하고 자치경찰단 소속으로 전격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하였다. 서귀포시에 두었던 자치경찰대를 폐지하는 대신에 자치경찰단 소속의 서귀포지역경찰대를 설치하여 인원 3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자치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 팀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2년 1월 9일 기구 개편에 따라 정식 명칭인 특별사법경찰과로 개편되면서 인원 31명(자치경찰 27명, 무기계약직 4명)으로 구성되었다.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며,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주특별법 제107조).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으로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총괄적인 자치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조직으로는 단장 직속으로 경찰정책과(기획홍보, 기마대), 주민생활안전과(생활안전교통관리), 특별사법경찰과(수사, 공항만안전담당), 주차지도과(주차민원담당, 주차지도담당), 서귀포지역경찰대(교통생활안전담당, 주차지도담당), 교통정보센터(교통시설담당) 등으로 구성하였다.3) 수행사무 제주자치경찰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광지 등 특정장소에서는 구체적으로 활동한다. 제주자치경찰의 일반적 사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무수행의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또는 행정시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지역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환경영업위생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무), ITS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일상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보호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하에 무기의 휴대사용이 가능하다. 제주자치경찰은 일반적 수사권이 없으므로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에게 인계하여야 한다.4) 운영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 매년 5/100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과의 교류가 가능하다고 법상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은 도지사가 임명휴직면직과 징계할 권한을 갖는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및 자치경찰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각 3인 씩을 추천하는 민간인과 당연직 위원 등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보자면 자치체경찰제도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제도와 대립되는 영미법계의 경찰제도로서 지방분권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하여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경찰행정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경찰행정의 민주성에 중점을 두고 경찰권의 집중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통제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이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에 초연한 자세로 지역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장점으로는 정치적 중립 보장, 경찰권의 분권화, 지방행정의 효율성 강화, 주민의 치안 참여 촉진, 조직 운영상 개혁용이, 치안유지 책임성 확보 등이 있고 단점으로는 경찰상호간 응원 곤란, 범죄수사 등 광역적 업무 불리, 경찰부패 가능성, 지방정치인 인사개입우려, 승진기회 축소로 사기저하 우려, 예비경찰력 미보유로 기동성 약화, 경찰의 전문적 기능 발휘 곤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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