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란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2) 진정사건의 조사방법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
1) 면접자 적격
2) 진정접수
3) 사건조사
4) 위원회 의결
5) 당사자 통보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란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
2) 진정사건의 조사방법
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4)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
1) 면접자 적격
2) 진정접수
3) 사건조사
4) 위원회 의결
5) 당사자 통보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인권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내지는 다양성의 확보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5. 시사점
인권(人權)이란 인간의 권리, 즉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출발점에서부터 근대인권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천부인권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있으며, 이 자연적 권리는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이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여타의 후천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지역·문화·인종·국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와는 거리가 있는 추상적·이념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과 유사하고, 내용도 대동소이하지만 개념상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은 국가법질서에 의해 형성되고 보장되는 국민 내지 외국인의 권리로서 각 국가의 헌법에 의해 구체화된 실정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인권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각 국가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권 중의 어떤 것을 기본권으로 도입할 것인지 또는 도입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동질성(同質性)을 갖는다. 그것은 양자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아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해야 할 실익 또한 크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비록 인권이 초국가적 보편성을 시작으로 인권의 일반성, 이른바 국제인권규약 내지 지역적 인권규약과 그 효력 등에서 국가라는 울타리를 전제하는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점들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권이란 인권을 각 국가의 법제도 속에서 구체화하는 서로 다른 형식이라는 점과 인권의 보편적 성질에 비추어, 인권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구체화 방식은 인권과 기본권의 본질적 동질성을 전제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해 보았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통치 또는 지배의 원리’를 뜻한다.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법치주의의 요청은 과거 권력이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됨으로써 그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었던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통치 또는 인간의 자의에 의한 통치를 부정하고 법이 통치의 근거나 기준으로서 작용할 것을 요구하며, 통치의 근거 또는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 전제된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법정립, 법적용, 법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통치의 근거나 기준으로서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법의 정립, 적용, 판단이라는 각각의 단계가 동일한 권력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법치가 지양하는 ‘사람에 의한 통치’ 또는 ‘자의에 의한 지배’와 다름 아니게 된다. 이는 비록 권력의 행사가 법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단지 소수의 지배자가 ‘법을 수단으로 하는 통치’를 계속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의도하는 것처럼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통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을 수단으로 한 통치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시 통치의 근거와 수단이 되는 법 자체가 객관적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자와 법을 제정하는 자가 분리되고 서로 독립될 것, 즉 권력분립이 전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이상돈(2005). 인권법. 세창출판사.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문준조(2000).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정인섭 외(200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
5. 시사점
인권(人權)이란 인간의 권리, 즉 모든 인간에게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은 출발점에서부터 근대인권사상의 기초가 되었던 천부인권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있으며, 이 자연적 권리는 국가권력에 우선하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이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인권은 여타의 후천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지역·문화·인종·국가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와는 거리가 있는 추상적·이념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과 유사하고, 내용도 대동소이하지만 개념상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은 국가법질서에 의해 형성되고 보장되는 국민 내지 외국인의 권리로서 각 국가의 헌법에 의해 구체화된 실정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인권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각 국가의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권 중의 어떤 것을 기본권으로 도입할 것인지 또는 도입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동질성(同質性)을 갖는다. 그것은 양자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의 형성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아 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인권과 기본권을 구별해야 할 실익 또한 크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비록 인권이 초국가적 보편성을 시작으로 인권의 일반성, 이른바 국제인권규약 내지 지역적 인권규약과 그 효력 등에서 국가라는 울타리를 전제하는 기본권과는 구별되는 점들이 눈에 띄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권이란 인권을 각 국가의 법제도 속에서 구체화하는 서로 다른 형식이라는 점과 인권의 보편적 성질에 비추어, 인권의 의미와 유형, 그리고 구체화 방식은 인권과 기본권의 본질적 동질성을 전제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제도와 진정처리절차에 대해 논해 보았다.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통치 또는 지배의 원리’를 뜻한다.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법치주의의 요청은 과거 권력이 소수의 권력자에게 집중됨으로써 그것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었던 역사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통치 또는 인간의 자의에 의한 통치를 부정하고 법이 통치의 근거나 기준으로서 작용할 것을 요구하며, 통치의 근거 또는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 전제된다. 법치주의의 실현은 법정립, 법적용, 법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법이 통치의 근거나 기준으로서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법의 정립, 적용, 판단이라는 각각의 단계가 동일한 권력자에 의하여 지배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법치가 지양하는 ‘사람에 의한 통치’ 또는 ‘자의에 의한 지배’와 다름 아니게 된다. 이는 비록 권력의 행사가 법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있지만, 단지 소수의 지배자가 ‘법을 수단으로 하는 통치’를 계속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의도하는 것처럼 권력자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통치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을 수단으로 한 통치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다시 통치의 근거와 수단이 되는 법 자체가 객관적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자와 법을 제정하는 자가 분리되고 서로 독립될 것, 즉 권력분립이 전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임재홍 외(2013).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이상돈(2005). 인권법. 세창출판사.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문준조(2000).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정인섭 외(2005).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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