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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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포스코의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2.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제도의 목적
3.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4. 문제제기

Ⅱ. 본 론
1. 포스코의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의 내용
1). 사건의 개요 및 경과
2).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및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1).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2). 관련 지리적 시장 획정
(3). 포스코의 시장 지배적 지위 유무
(4). 포스코의 공급거절의 부당성 여부
(5). 공급거절의 정당한 경영상 이유존재 유무
3). 포스코의 주장
(1).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
(2). 관련 지리적 시장 획정
(3). 포스코의 시장 지배적 지위 유무
(4). 공급거절의 부당성 여부
(5). 공급거절의 정당한 경영상 이유존재 유무
2. 쟁점의 검토
3. 대법원 판결의 내용

III.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함의
1. 대법원 판결의 의의
2.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과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끼워 팔기, 전속거래, 약탈가격 등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남용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효과가 입증되어야만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과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단독의 거래거절을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의 거래거절은 행위자의 시장지배력 유무에 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 과연 어떠한 요건에 따라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는 특히 사업자의 거래거절이 수직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Ⅳ. 결론
포스코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 매우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행위를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긴 하나 그 행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법조문을 두고도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가 하면, 그 의결의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심결례를 보다 비판적으로 살피고 독과점사업자의 거래행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그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대법원이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석을 내어 놓은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하여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패러다임을 현저히 변화시켰다는데 그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결론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는 분석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지울 수 없다. 이 판결과 관련된 국내 논문을 다수 살펴보았지만, 이에 대한 지적을 하는 논문은 하나도 없이 대법원의 판결을 대체로 수긍하는 한편, 그 논의의 강조점은 결론에 두고 있지 분석의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 하고 있지 않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966년 미국 그린넬(Grinell)판결에서 체계화된 3단계 테스트를 그 기준으로 삼아왔다. 첫째, 관련시장에서 피고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 고의를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경쟁적 행위이다.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기업이다. 즉 열연코일을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한다. 이에 반해 하이스코는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즉 포스코가 하이스코의 열연코일, 정확히 얘기하면 자동차 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거절함으로써 경쟁에 피해가 올 것으로 의심되는 시장은 하이스코가 열연코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포스코와 하이스코의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자동차용 강판'시장이다. 즉, 포스코가 이 자동차용 강판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인가를 분석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포스코가 열연코일시장에서 독점사업자임을 밝혔다. 즉 시장획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덧붙여 많은 국내 논문들이 '고의'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고의는 대부분 그냥 추정된다고 보면 된다. 어떤 기업이 경쟁을 좋아 하겠는가? 모든 기업은 경쟁을 없애고 경쟁을 줄이려고 시장에서 사업전략을 구상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 내지 의도를 통해서 기업을 처벌하게 되면 모든 기업이 경쟁법의 간섭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미국 대법원이 하나의 요소로서 고의 내지 의도를 내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셔먼법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불법행위와 형사범죄에서 고의(혹은 과실)가 요구된다는 것은 법학자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즉, 고의 내지 의도의 요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마지막 요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포스코가 자동차용 냉연강판시장에서 독점사업자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겠다. 과연 포스코의 거래거절행위가 반경쟁적인가?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례(Trinko)를 참조해 보면, 반경쟁적으로 보기 힘들다. 미국의 경쟁법은 '시장의 경쟁프로세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만일 독점사업자에게 자신의 투자한 재산에 대한 공급의무를 지운다면, 이는 시장의 경쟁프로세스에 대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독점은 정태적 관점에서 보면 칭찬을 받을 수 없지만, 동태적 관점 볼 때 시장에서 열심히 경쟁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일종의 동기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판단의 저울을 기울인 판결이 바로 2004년의 Trinko 판결이다. 결국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다면 포스코의 거래거절행위는 반경쟁적이 되기 힘들다. 또한 하이스코가 포스코 이외의 대체적 공급자를 찾았기 때문에 더욱 더 반경쟁적이라는 주장은 힘을 얻기 힘들다고 보인다.
이에 덧붙여 포스코가 자동차용 냉연강판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없었다면,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었다면 한 번 짚어볼 수 있는 이론이 바로 '필수설비이론(Essential Facility Doctrine)'이다. 그러나 이는 반대하는 이론이 다수이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최근 이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 주장하는 미국의 학자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명 포스코 판결은 칭송과 더불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아쉬운 것은 만 1년이 넘어가는 데도 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국내논문이 없다는 것이다.
Ⅴ. 참고문헌
권오승 - 자유경쟁과 공정거래(2002)
이한식·전성훈 - 포스코 공급거절 소송과 관련한 열연코일시장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경제 분석(2005.3) 및 추가분석(2005.12)
이양괄·곽상경 - 국내 자동차용 강판시장의 효율적 산업조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2002)
이봉의 -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공정거래와 법칙(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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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19
  • 저작시기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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