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p 2
1.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
2. 공동의 거래거절과 단독의 거래거절의 개념
Ⅱ. 공동의 거래거절과 단독의 거래거절의 규제 ······· p 2
1. 공동의 거래거절과 단독의 거래거절의 규제방법의 차이
2. 외국의 거래거절 규제
3. 우리나라의 경우
Ⅲ. 공동의 거래거절 관련사안 (은행CD공동망 사건) ····· p 4
1. 사건의 개요
2. 공동거래거절행위의 성립여부
3. 정당한 사유 및 공정거래저해성 존부
4. 소결
Ⅳ. 단독의 거래거절 관련사안 ··············· p 11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 판례 (인천정유 대 현대오일뱅크 사건)
3. 헌법재판소 판례 (현대오일뱅크 무혐의처분 사건)
4. 소결
Ⅴ. 결론 ··························p 15
1.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
2. 공동의 거래거절과 단독의 거래거절의 개념
Ⅱ. 공동의 거래거절과 단독의 거래거절의 규제 ······· p 2
1. 공동의 거래거절과 단독의 거래거절의 규제방법의 차이
2. 외국의 거래거절 규제
3. 우리나라의 경우
Ⅲ. 공동의 거래거절 관련사안 (은행CD공동망 사건) ····· p 4
1. 사건의 개요
2. 공동거래거절행위의 성립여부
3. 정당한 사유 및 공정거래저해성 존부
4. 소결
Ⅳ. 단독의 거래거절 관련사안 ··············· p 11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 판례 (인천정유 대 현대오일뱅크 사건)
3. 헌법재판소 판례 (현대오일뱅크 무혐의처분 사건)
4. 소결
Ⅴ. 결론 ··························p 15
본문내용
‘특정사업자(행위자의 경쟁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개별적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바, 석유류제품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과당경쟁을 겪고 있고 폴사인제 등으로 주유소들이 정유회사에게 사실상 전속되어 있는 등 석유류제품의 유통구조가 경직되어 있는 점, 국내 석유류제품 시장을 상위 3개 정유회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가운데 행위자가 업계 3위에 해당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인 점, 이 사건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그 내수판매량의 55% 가량을 행위자에게 판매하여 오는 등 행위자에 대한 거래상ㆍ경영상의 의존도가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거래거절로 인하여 상대방이 주요 거래처 상실 및 대체거래처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거래거절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통상의 사업활동의 계속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위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다른 위법요소들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으므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를 다른 주관적ㆍ객관적 위법요소들과 대등한 가치를 지닌 독립된 제3의 요소로 취급할 것은 아니므로, 거래거절에 이른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당해 거래거절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은 행위의 객관적ㆍ주관적 측면을 이루는 여러 위법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참작사유로서, 아니면 적어도 위법성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워지는 행위의 의도ㆍ목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서 위법성 판단과정에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거절에 이르렀다고 하는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거절은 고도의 경쟁 제약ㆍ배제효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법성 판단요소들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이른바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위자가 상대방과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곧 도산에 이를 것임이 확실하다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명백히 인정될 정도는 되어야만 그와 같은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거절 무렵의 행위자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거절 당시 행위자는 2년간 계속된 대규모 적자국면과 유동성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필요성에 당면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정도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만으로써 이 사건 거래거절이 가져오는 뚜렷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거절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헌법재판소는 인천정유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다른 위법요소들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거절에 이르렀다고 하는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현대오일뱅크에 대하여 한 무혐의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은 정리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를 공정거래법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Ⅴ. 결론
공동의 거래거절은 그 의도나 효과 면에서 경쟁제한성이 강한 반면, 그에 수반되는 공동행위의 성격으로 인하여 효율성증대나 경쟁촉진효과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의 거래거절에 비하여 정당화사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란 공동의 거래거절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CD공동망 단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는데, CD공동망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신용카드회사가 CD공동망을 이용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단독의 거래거절의 경우 인천정유와 현대오일뱅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거절에 이르렀다고 하는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은 정리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주목할 만하다.
(3)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다른 위법요소들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으므로, 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라는 사유를 다른 주관적ㆍ객관적 위법요소들과 대등한 가치를 지닌 독립된 제3의 요소로 취급할 것은 아니므로, 거래거절에 이른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 당해 거래거절의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은 행위의 객관적ㆍ주관적 측면을 이루는 여러 위법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참작사유로서, 아니면 적어도 위법성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워지는 행위의 의도ㆍ목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서 위법성 판단과정에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거절에 이르렀다고 하는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거래거절은 고도의 경쟁 제약ㆍ배제효과를 초래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법성 판단요소들 상호간의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이른바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위자가 상대방과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하지 않으면 곧 도산에 이를 것임이 확실하다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명백히 인정될 정도는 되어야만 그와 같은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거래거절 무렵의 행위자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거절 당시 행위자는 2년간 계속된 대규모 적자국면과 유동성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내수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증대시킬 필요성에 당면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정도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만으로써 이 사건 거래거절이 가져오는 뚜렷한 경쟁제한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거절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헌법재판소는 인천정유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다른 위법요소들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거절에 이르렀다고 하는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거절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 현대오일뱅크에 대하여 한 무혐의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은 정리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를 공정거래법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Ⅴ. 결론
공동의 거래거절은 그 의도나 효과 면에서 경쟁제한성이 강한 반면, 그에 수반되는 공동행위의 성격으로 인하여 효율성증대나 경쟁촉진효과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의 거래거절에 비하여 정당화사유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란 공동의 거래거절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합리적 근거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CD공동망 단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는데, CD공동망의 운영에 있어서는 전산망 구축과 유지에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한 참가은행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점, 신용카드회사가 CD공동망을 이용함으로써 참가은행들보다 부당하게 경쟁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고, 위와 같은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하여 신용카드시장에서 다른 거래처를 용이하게 찾을 수 없어 거래기회가 박탈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다.
단독의 거래거절의 경우 인천정유와 현대오일뱅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거절에 이르렀다고 하는 행위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은 정리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로써 행하여지거나 혹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헌법재판소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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