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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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피해사례와 구제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직무집행법의 의의
 직무집행법의 성격
 집무집행법의 원칙
 직무집행법

2. 본 론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3. 결 론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구제방안 및 문제점

본문내용

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국가 기관이 확고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해 엄밀한 증거 수집을 거쳐 낸 결론이니만큼 그동안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경찰과 정부로서는 난감한 처지가 된 셈이다.
국가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의 주장을 뒤집어야 하는 미묘한 상황을 의식한듯 유남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이 (경찰과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역할은 인권의 `감시견'으로 경찰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경찰의 자세를 비판했다.
◇ 保-革 엇갈린 반응 = 인권위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진보와 보수 단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의 수배를 피해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뒤늦긴 했지만 인권기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경찰과 정부는 인권위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도 "시민의 폭력과 공권력의 폭력은 차원이 다른데 이 부분이 명백히 밝혀져 다행이다. 과도하고 불법적인 무력 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친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진영에 속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변철환 대변인은 "인권침해 부분은 일부 경찰의 행위임에도 인권위가 이런식으로 판단하면 경찰 전체가 인권침해에 나선 것으로 느껴져 국민 전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우려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경찰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일부 무리한 부분도 있지만 경찰 전체가 인권을 무시하며 과잉반응을 했다고 보긴 힘들다"며 "인권위가 시위대의 폭력은 보지않고 경찰의 폭력진압만 문제 삼는 것은 이번 사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36302
사례4)
시민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 요구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연대는 각각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전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한국 사회의 복지를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험업계의 숙원을 풀어주기 위해 반인권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개인의 질병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목적 자체가 전 국민을 준비된 보험 사기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빌미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해 민영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건약은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장성 강화와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보험업법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연대도 지난 8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영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연대는 의료인과 환자의 입장에서 개인질병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정보유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권침해를 무릅쓰고도 개인정보를 제공하려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했다. 건강연대는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보험사의 사익 추구를 위해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통계적 활용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도산위험에 있는 세계 1위 보험회사 AIG와 세계 5위의 보험기업 ING는 각 정부로부터 구제금융 수혈을 받는 등 세계각국은 관리와 규제를 통한 금융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유독 우리 정부만이 무책임한 규제완화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 정보 제공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결국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월3일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기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해 포괄적 허용방식을 인정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12월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20735
결 론
위 사례4가지에 나타는 문제점은 경찰관이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을 하여 인권,신체,재산,등을 침해하는 행위을 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만약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즉시강제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러한 사례가 없을것이고 또한 공무원을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에 의해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생명,신체,자유, 인권 등의 침해 받을 권리가 없으며 보호해야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해서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에의해 즉시강제가 위법성이 띠이면 손실보상청구권이 있어 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헌법이 있습니다. 구제방안으로는 손실보상청구권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구제 받을수 있으며 앞으로 직무직행법에 의한 즉시강제가 쫌더 합법성을 가추어서 행사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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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01.13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4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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