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해고)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Ⅶ. 기타의 법률문제
1.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예약설과 근로계약과정설로 보는 입장에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부인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르면 채용내정이라는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서 근기법이 적용된다. 다만 일반 근로계약과는 달리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으나, 균등대우계약기간근로조건의 명시위약예정의 금지해고의 제한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들은 적용된다고 본다.
2. 채용내정 취소시점까지의 임금청구
채용내정을 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예정일 이후에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대급부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3. 해고예고의 문제
근기법 제35조는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인정함으로써 내정단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Ⅶ. 기타의 법률문제
1.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예약설과 근로계약과정설로 보는 입장에서는 근기법의 적용을 부인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성립설에 따르면 채용내정이라는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서 근기법이 적용된다. 다만 일반 근로계약과는 달리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으나, 균등대우계약기간근로조건의 명시위약예정의 금지해고의 제한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규정들은 적용된다고 본다.
2. 채용내정 취소시점까지의 임금청구
채용내정을 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예정일 이후에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대급부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되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3. 해고예고의 문제
근기법 제35조는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인정함으로써 내정단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