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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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