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경주 『사회과교육을 받은 인간 - 사회과교육의 관점에 관한 재고찰』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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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평] 노경주 『사회과교육을 받은 인간 - 사회과교육의 관점에 관한 재고찰』을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언제든 교사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라고 했다고 교사는 말했다.
“학생들이 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걸 막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떨까, 하는 걱정도 학생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도 저한테 손 들고, 본인은 생각이 다르다고 이런 얘기를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또 공부를 해 보면 어떤게 진짜 옳은 건지 알게 될 거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중간생략>...
교사와 교원단체가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반론을 허용하느냐 여부와 상관없다. 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명시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3항에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들이 수업 중 정치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특정 정치성향의 영향을 받는 점’이다. 군포의 이모 군은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고등학교 졸업 후 알았다”고 했다. 이어지는 설명이다. ...<이하생략>...
- 월간조선 201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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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8.10.27
  • 저작시기201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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