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취업규칙과 불이익변경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
2 판례소개
사실관계
판결요지
3. 결론
쟁점의 해결(판례기준)
사견
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불이익변경 시 동의의 주체와 적용
2 판례소개
사실관계
판결요지
3. 결론
쟁점의 해결(판례기준)
사견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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