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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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교육관계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교육적인 환경에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행복한 학교’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완전히 보장받은 다음에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체벌 금지나 동성애나 임신으로 인한 차별 금지 등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이 뜻을 지지하며 학생인권 조례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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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13
  • 저작시기201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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