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생각하면서 두 원칙은 이 사회 협동체가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적합한 대표는 대표적인 시민이며 불평등하게 분배된 기본적 선에 대한 차등적 기대치를 갖는 사람들의 대표이다. 분배의 문제는 기본 구조에 속해 있어서 다른 지위들에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본구조는 가능한 평등한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인다.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에 의해서 규정되는 합당한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시민이고 모든 사람은 그러한 지위를 갖게 된다.
그리고 두 원칙은 평등주의적 정의관을 표현하고 있다. 차등의 원칙에서는 천부적으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의 지위와 능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소 수혜자의 선을 위해서 작용될 때에 비로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롤즈는 사람들이 이러한 우연성에 자신을 내맡길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사회의 출발선에 대해서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듯 천부적 자질의 배분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역시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정당성에 대한 이론은 사회 구조에 적용될 원칙 뿐 만아니라 개인에게 대한 원칙도 존재한다. 그 원칙은 공정성의 원칙과 자연적 의무이다. 공정성의 원칙은 개인의 책무이다. 공정성의 원칙은 문제되는 제도와 관행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과 요구되는 자발적 행동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자연적 의무는 정의의 의무이다. 정의의 의무는 우ㄹ에게 적용되는 합의된 정의로운 제도들을 따르고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두 원칙은 평등주의적 정의관을 표현하고 있다. 차등의 원칙에서는 천부적으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의 지위와 능력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최소 수혜자의 선을 위해서 작용될 때에 비로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롤즈는 사람들이 이러한 우연성에 자신을 내맡길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우리가 사회의 출발선에 대해서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듯 천부적 자질의 배분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역시 응분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정당성에 대한 이론은 사회 구조에 적용될 원칙 뿐 만아니라 개인에게 대한 원칙도 존재한다. 그 원칙은 공정성의 원칙과 자연적 의무이다. 공정성의 원칙은 개인의 책무이다. 공정성의 원칙은 문제되는 제도와 관행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과 요구되는 자발적 행동을 규정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자연적 의무는 정의의 의무이다. 정의의 의무는 우ㄹ에게 적용되는 합의된 정의로운 제도들을 따르고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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