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 분권화에 따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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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 분권화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분권의 배경과 의미
2.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3. 분권화에 따른 해결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상당 기간 시민 참여형 복지운동을 나름대로 전개해왔던 경우로, 군산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 활동,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의 활동,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의 활동을 들 수 있으나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하여 쟁점을 이끌어내고 의제화 하는 역할까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localization) 시대에는 시민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되며,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나 민간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이해집단(interest group)들의 결합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공동체 회복을 위한 결사체(association) 형태의 운동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복지 운동 활동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리더십(leadership) 출현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시민운동은 일차적으로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시민 소외를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들을 감시, 견제하고, 한편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파트너십(partnership)형 협력관계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이전의 종속적 대행자(vender) 형태에서 공공과 민간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견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사회복지계가 고립을 탈피하여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시설연합회, 기관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조직들은 개별적으로 관련 특정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한된 파이를 둘러싼 이전투구와 다르지 않다. 개별분야의 예산 증액이나 협회나 연합회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개별적인 로비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예산편성의 정향을 복지중심으로 만들어 내고 복지에 배분 되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정책선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평가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활동,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상설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학보하고 이를 통한 정책 로비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복지 권 운동의 한 방안으로 ‘사회복지 참여 예산제 도입을 지방정부에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참여 예산제도는 지자체의 예산편성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복지단체들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자체만의 예산편성권 발동을 저지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유발함으로써 지자체의 전횡을 방지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시민사회복지단체들에 대한 대체예산편성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가 현재와 같이 진척된다면, 지방분권 정책은 지역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복지사회의 건설에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지방화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 지역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의 확산된 리더들이 지역복지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이다.
Ⅲ. 결 론
앞에서 말했듯이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권력을 지방으로의 권력과 사업을 자기 자체적으로 활성화하여 그 지방에서 그 지방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욕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권력이 시켜서 하는 복지형태의 틀에서 벗어나서 그 지방 개성을 살려서 상호 협조하여 자치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먼저 사업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 시키든지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올린 예산만큼 이라도 사회복지 분야에 쓰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방의 자치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 치우실 확률이 많으며, 또한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가 많다. 즉,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자치단체장이 되었을 경우 사회복지 쪽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더 우선시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4의 물결은 문화 복지, 라고 말을 한다. 선진국이 되어 갈수록 모든 국민들의 욕구가 문화 복지 물결로 다방면에서 물결을 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문화 복지형태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초 작업을 잘 다듬어 놓아야 된다. 바로 그것은 중앙정부와, 지방, NGO가 서로 협조하여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형기. “지방분권의 의의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제17권 제1호(통권53호).2003.4.3-22
강혜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정책의 시사점”.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2004. 10.
김영정. “지방분권시대의 지역혁신과 지역공동체 형성”.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2.
백종만. “지방분권정책의 의의와 사회복지과제” 한국 사회복지 행정학회
백종만.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복지관의 역할”.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2004. 10.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2003..
이인재. “사회복지 재정분권 의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4년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4.
조흥식.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국민복지포럼 정책 세미나: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대처방안.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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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0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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