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용선계약 선화증권항공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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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용선계약 선화증권항공운송서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모든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모든 서명은 대리인이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한 것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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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19.05.02
  • 저작시기2019.5
  • 파일형식기타(pptx)
  • 자료번호#109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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