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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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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업회의소)의 꾸준한 통일화노력으로 1933년 최초로 탄생 된 신용장통일규칙은 수차에 걸친 개정을 이루어 왔다. 그 중 1983년의 제4차 개정(UCP 400)의 내용에서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운송 서류의 명칭이나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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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규칙이다. ICC(국제상업회의소)의 꾸준한 통일화 노력으로 1933년 최초로 탄생된 신용장통일규칙은 수차에 걸친 개정을 이루어 왔다.
그 중 1983년의 제4차 개정(UCP 400)의 내용에서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라는 운송서류의 명칭이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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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송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또는 복합운송서류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방식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또는 도로화물탁송장도 제공가능 하다.
Incoterms의 모든 거래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물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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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송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또는 복합운송서류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방식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또는 도로화물탁송장도 제공가능 하다
Incoterms의 모든 거래조건하에서 매도인은 물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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