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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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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선화증권), 제24조(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5조(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제26조(복합운송서류), 제27조(항공운송서류), 제28조(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및 제30조(운송주선인 운송서류)의 각 수리조건을 충족한 운송서류는 무고장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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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제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
제 18조 상업송장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제 20조 선화증권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제 24조 도로, 철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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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용선계약)
Ⅳ. 하역비 부담에 의한 분류
Ⅴ. 정박기간의 표시(조출료와 체선료)
Ⅵ. 정박기간의 표시(조출료와 체선료)
Ⅶ. 해운동맹
Ⅷ. 복합운송
Ⅸ. Container 운송
Ⅹ. 운송관련 국제조약
Ⅺ. B/L(Bill of Lading : 선화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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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 선하증권과 동일한 수리요건이나 기명식으로 요구
- 선하증권 대체불가, 만국해사법회에서 해상운송장 통일규칙 채택
- 본지사간 거래, 신뢰할 수 있는 거래에 활용
<제22조 용선 계약부 선하증권>
- 신용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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