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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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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를 특별히 요구한 경우에도, 은행은 무고장 운송서류의 조건과 제23조(해상선화증권), 제24조(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5조(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제26조(복합운송서류), 제27조(항공운송서류), 제28조(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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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
제 18조 상업송장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제 20조 선화증권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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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도 아니며 단지 화물의 수화인(consignee)임을 입증하면 화물을 인수받을 수 있는 운송서류이다. 따라서 해상화물운송장은 화물의 수취증이며 운송계약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선화증권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권리증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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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인도
현실적인도
보험계약자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CFR,CPT
매도인CIF,CIP
매도인
피보험이익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수출통관
매수인
매도인
매도인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매수인
매도인
복합운송
EXW
FCA
CIP,CPT
DDU,DDP
해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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