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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대리인은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제22조 a항 본문)
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서 UCP600 제 2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Charter Party Bill of Lading\"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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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
제 21조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제 22조 용선계약선화증권
제 23조 항공운송서류
제 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륙수로운송서류
제 25조 특송화물수령증, 우편수령증 또는 우송증명서
제 26조 “갑판적”, “송화인의 적재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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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선화증권에서 양륙상의 표시방법을 항만의 범위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일곱째, 보험서류의 발행자격자와 최소부보금액의 산출기준과 운송구간 담보규정을 신설하였다. 여덟째, 분할 선적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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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先)선화증권(소급일자선화증권, Back dated or Back dating B/L)은 물품이 실제로 본선상에 적재완료된 일자가 아니라 그 이전의 일자로 발행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수출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된 선적일에 선적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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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된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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