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로이다는 판사와 대면하였을 때도 재판을 못 받게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관련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어느 측면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검열이라는 것이 이 영화에 대입해보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하나의 영화로 여러 가지의 법적 사항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였고, 많은 법정에 관한 영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검열이라는 것이 이 영화에 대입해보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원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하나의 영화로 여러 가지의 법적 사항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 신기하였고, 많은 법정에 관한 영화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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