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가처분이의】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개
가. 상호의 의의
나. 상호의 사용
다. 부정한 목적
라. 부정경쟁방지법
Ⅳ 결론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손해배상(기)】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개
가. 건설업법
나. 명의대여자
Ⅳ 결론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개
가. 상호의 의의
나. 상호의 사용
다. 부정한 목적
라. 부정경쟁방지법
Ⅳ 결론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손해배상(기)】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개
가. 건설업법
나. 명의대여자
Ⅳ 결론
본문내용
하도급을 주었으며,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그러한 명칭이 사용되는데 있어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장국진이 원수급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것을 허락하였거나, 사용되는데 있어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다.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대성중공업이 장국진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으며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그러한 명칭이 사용되는데 있어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또한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것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때 과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가. 건설업법
건설업의 면허, 건설공사의 도급·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건설업자는 명의대여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성중공업에서 장국진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은 건설업법에 위배된다.
나. 명의대여자
상법 제24조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는 제삼자가 선의일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와 명의를 대여 받은 자 모두 제삼자에게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적용하자면, 제삼자가 선의가 아닌 악의일 경우에는 변제 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Ⅳ 결론
장국진은 대성중공업으로부터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 받았고, 이를 원고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후에 원고회사가 공사를 완공한 후 장국진은 자신이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이라 하여 원고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원고회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이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장국진과 대성중공업이 원고회사를 속이기로 하고 대성중공업이 장국진에게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도로포장공사라는 중요한 일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중대한 과실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선의라 하더라도, 그 선의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대성중공업이 장국진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으며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그러한 명칭이 사용되는데 있어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또한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것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에게는 어떠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때 과연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가. 건설업법
건설업의 면허, 건설공사의 도급·시공·기술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건설업자는 명의대여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성중공업에서 장국진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은 건설업법에 위배된다.
나. 명의대여자
상법 제24조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는 제삼자가 선의일 경우 명의를 대여한 자와 명의를 대여 받은 자 모두 제삼자에게 변제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적용하자면, 제삼자가 선의가 아닌 악의일 경우에는 변제 할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Ⅳ 결론
장국진은 대성중공업으로부터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일괄 하도급 받았고, 이를 원고회사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후에 원고회사가 공사를 완공한 후 장국진은 자신이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이라 하여 원고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원고회사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이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장국진과 대성중공업이 원고회사를 속이기로 하고 대성중공업이 장국진에게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도로포장공사라는 중요한 일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중대한 과실로 들 수 있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선의라 하더라도, 그 선의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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