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건개요
Ⅱ. 쟁점
Ⅲ.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2)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 두 상호의 오인, 혼동 가능성
3)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의 상호 사용여부
4)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
Ⅳ. 검토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Ⅰ. 사건개요
Ⅱ. 쟁점
Ⅲ. 판결요지
1) 명칭사용의 묵인, 방치 가능성
2) 명의대여자의 책임
Ⅳ. 검토
Ⅱ. 쟁점
Ⅲ. 판결요지
1) 상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2) ‘합동공업사’와 ‘충주합동레카’ 두 상호의 오인, 혼동 가능성
3) 상법 제23조 제1항의 ‘부정한 목적’으로의 상호 사용여부
4)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국내에 널리 알려져 인식된 상표, 상호’
Ⅳ. 검토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Ⅰ. 사건개요
Ⅱ. 쟁점
Ⅲ. 판결요지
1) 명칭사용의 묵인, 방치 가능성
2) 명의대여자의 책임
Ⅳ. 검토
본문내용
심리하지 않아도 현재 나와 있는 정황만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상법 제24조는 대여하는 명의에 관하여 ‘성명 또는 상호’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三英社 2009 p.146
장국진이 대성중공업의 직함을 쓴 것은 명의대여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24조의 적용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 장국진의 명의사용과 더불어 명의대여자의 책임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大判 1967. 10. 25, 66 다 2362
명의대여자의 책임범위는 명의차용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상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756조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치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三英社 2009 p.147, 149
따라서 애초에 대성중공업이나 이를 인수한 피고회사는 하수급인 위 장국진이 위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위 회사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해 불법행위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 제24조는 대여하는 명의에 관하여 ‘성명 또는 상호’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통념상 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기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본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三英社 2009 p.146
장국진이 대성중공업의 직함을 쓴 것은 명의대여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상법 제24조의 적용을 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이렇게 되면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 장국진의 명의사용과 더불어 명의대여자의 책임인정이 가능하게 된다. 大判 1967. 10. 25, 66 다 2362
명의대여자의 책임범위는 명의차용자와 제3자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업무수행상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756조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치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崔埈璿 商法總則.商行爲法 三英社 2009 p.147, 149
따라서 애초에 대성중공업이나 이를 인수한 피고회사는 하수급인 위 장국진이 위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위 회사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해 불법행위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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