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 24637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의 요지
Ⅲ.평석
1.쟁점의 정리
2.상호전용권
(1)의의
(2)요건
(3)효과
3.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1)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2)요건
Ⅳ.결론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의 요지
Ⅲ.평석
1.쟁점의 소재
2.명의대여
(1)의의
(2)요건
(3)효과
Ⅳ.결론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의 요지
Ⅲ.평석
1.쟁점의 정리
2.상호전용권
(1)의의
(2)요건
(3)효과
3.부정경쟁방지법상 상호의 보호
(1)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2)요건
Ⅳ.결론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 18309 판결
Ⅰ.사건의 개요
Ⅱ.판결의 요지
Ⅲ.평석
1.쟁점의 소재
2.명의대여
(1)의의
(2)요건
(3)효과
Ⅳ.결론
본문내용
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Ⅲ.평석
1.쟁점의 소재
본 사안은 명의대여자책임에 관련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이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고 본 사안에 적용 하려 한다.
2.명의대여
(1)의의
명의대여라 함은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2)요건
1)명의의 사용 2)영업상의 사용 3)명의사용자의 허락 4)상호간의 신뢰에 의한 거래행위 가 있어야 한다.
(3)효과
2)책임의 범위
a.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행위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부담한 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진다. 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책임에는 거래상의 이행책임,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책임등이 포함된다.
3)책임의 형태
a.부진정연대책임 :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즉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지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차용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기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한 사람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명의대여자의 구상권 : 명의대여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명의의차용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명의차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p.86
Ⅳ.결론
우선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대성중공업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묵시적으로 명의대여를 허락하였고 그 대여자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거래의 상대방인 제 3자가 그것을 영업주로 오인하였으므로 그 요건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 책임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성중공업을 인수한 삼성중공업 현장소장의 직명을 표시하여 공사대금지급위임장을 발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피고가 진다고 볼 수 있다.
Ⅲ.평석
1.쟁점의 소재
본 사안은 명의대여자책임에 관련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이와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고 본 사안에 적용 하려 한다.
2.명의대여
(1)의의
명의대여라 함은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2)요건
1)명의의 사용 2)영업상의 사용 3)명의사용자의 허락 4)상호간의 신뢰에 의한 거래행위 가 있어야 한다.
(3)효과
2)책임의 범위
a.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행위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부담한 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진다. 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책임에는 거래상의 이행책임,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책임등이 포함된다.
3)책임의 형태
a.부진정연대책임 :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즉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고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지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명의차용자에게 한 이행청구는 명의대여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기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중 한 사람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명의대여자의 구상권 : 명의대여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는 명의의차용자와의 내부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명의차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p.86
Ⅳ.결론
우선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대성중공업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묵시적으로 명의대여를 허락하였고 그 대여자의 명의를 사용하였으며, 거래의 상대방인 제 3자가 그것을 영업주로 오인하였으므로 그 요건상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그 책임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성중공업을 인수한 삼성중공업 현장소장의 직명을 표시하여 공사대금지급위임장을 발행한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대여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피고가 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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