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의 책임이란 계약상의 책임, 계약상의 책임으로부터 파생된 책임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계약무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책임,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책임 등을 의미한다.
Ⅵ. 결론
위 사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포장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원수급회사가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이사례에서의 논점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여기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원심으로서는 위 장국진이 실질적인 하도급인이면서도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의 명칭을 사용하였던 사정을 원고회사에서 알았는지, 몰랐다면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여 그에 따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
서헌제, 「사례형 객관식 상법의 이해」, 회경사, 2010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네이버 http://www.naver.com
법제처 사이트 http://www.moleg.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Ⅵ. 결론
위 사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로서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도로포장공사를 일괄 하도급 준 원수급회사가 위 개인이 회사의 명칭을 사용함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이사례에서의 논점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이다. 여기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않는다. 원심으로서는 위 장국진이 실질적인 하도급인이면서도 대성중공업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의 명칭을 사용하였던 사정을 원고회사에서 알았는지, 몰랐다면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여 그에 따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
서헌제, 「사례형 객관식 상법의 이해」, 회경사, 2010
손진화, 「상법강의」, 신조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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