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2.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과의 비교
3. 항공화물운송장(AWB)의 기재사항
4.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
5. 항공운송서류와 신용장통일규칙
6.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구
2.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과의 비교
3. 항공화물운송장(AWB)의 기재사항
4. 항공화물운송장의 법적 성질
5. 항공운송서류와 신용장통일규칙
6.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구
본문내용
고 ⅱ. 물품이 운송을 위하여 인수 되었음을 명시한 것, 그리고 ⅲ. 신용장이 실제의 발송일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발송일에 관한 특기사항을 명시한 것. 항공운송서류상에 그렇게 명시된 발송일은 선적일로 간주된다. 본조의 목적상, 운항번호와 운항일에 관련하여(“운송인 전용”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기재한) 항공운송서류상의 별도란에 표시되는 정보는 그 발송일에 관한 특기사항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간주된다.
ⅳ. 신용장에 규정된 출발공항 및 목적공항을 명시한 것, 그리고
ⅴ. 신용장이 전통의 원본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탁송인 /송화인앞 원본으로 표시된 것,
ⅵ. 운송의 제조건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또는 그러한 제조건의 일부를 항공운송서류 이외의 자료 또는 서류에 참조하도록 표시한 것.; 은행은 그러한
제조건의 내용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ⅶ. 기타 모든 점에서 신용장의 제조건을 충족한 것.
2) 환적의 정의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본조의 목적상, 환적이란 신용장에 규정된 출발공항으로부터 목적공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항공기로부터 다른 항공기로부터 다른 항공기로 양하 및 재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환적조건부서류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신용장이 비록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도, 은행은 환적될 것이다 또는 환적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항공운송서류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운송은 단일 및 동일한 항공운송 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6.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구
1)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
1929년 바르샤바 회의에서 체결, 주요내용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통일 조약, 항공기 사고로 인해 여객과 화물에 미친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도를 설정하여 항공 운송인과 여객, 화주의 이익을 조정하는 공평의 원칙을 추구하였다.
2) 헤이그 의정서(Hague Protocol)
1955년 현실에 맞지 않는 바르샤바 조약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조약과 의정서를 단일문서로 규정, 여객에 관한 책임한도액의 2배 인상, 고의비행의 개념을 구체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도 책임제한을 원용 할 수 있게하였다. 운송장 기재내용을 단순화, 양도 가능 항공운송장의 발행가능성을 규정, 클레임 청구기한을 연장, 화물수하물에 대한 과실면책조항을 삭제하였다.
3)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55년의 헤이그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바르샤바 조약을 탈퇴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IATA가 미국정부와 교섭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주요항공사들의 회의를 몬트리올에 소집하여 협정을 맺은 후 미국 민간항공국의 승인을 얻음. 주요내용은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를 인상, 과실에 대한 절대책임주의(여객운송만), 면책 규정의 원용 불가가 있다.
4) 과다라하라 조약(Guadalajala Convention)
ICAO의 l법률 위원회는 항공기의 임대차(hire)의 중가에 따라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을 느껴 1965년 9월 18일 멕시코의 과다라하라(Guadalajala)에서 개최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과다라하라 조약을 채택하였다. 본 조약의 정식명칭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운송인이 이행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충한느 조약”(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mational Carriage by Air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으로서, 1964년 5월 1일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5) 과테말라 의정서(Guatemala protocol)
1965년 7월의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책임한도액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1971년 2-3월에 개최된 과테말라 외교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과테말라 의정서이다. 본 의정서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의 개정의정서로서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승객의 사상에 대한 운송인의 절대책임, 책임한도액의 절대성, 한도액의 정기적 자동수정, 화해촉진조항의 신설 등이다.
6) 국제항공연맹(FAI)
국제항공연맹(FAI;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s)은 프랑스의 Aero-club을 중심으로 한 항공인들이 국제민간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1개국 1개 민간항공단체에 한해서만 가맹시키기로 하고 연맹설립을 도모한 결과, 1905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다. FAI는 IATA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민간하공단체가 바라는 항공정책의 방향 및 문제점과 새 사업 등을 건의하고 있다.
FAI의 주요사업은 일반항공, 항공우주, 항공학술, 항공스포츠,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낙하산모형기기구, 항공기록에 관한 사항 등이다.
7) 시카고 회의
전 세계 항공운송의 표준 및 관행의 정립을 위해 미국이 1944년 11월 국제 민항회의를 시카고에서 소집, 54개국이 참석. 주로 각국 정부간의 국제 협력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44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1947년 영구조직으로 전환되어 유엔전문기관의 하나로 발족하였다. 항공운송의 안전성, 정시성, 효율성에 관한 국제표준 및 권고안을 채택하고 채택된 내용은 시카고 조약의 부속서류로 지정하여 각 체약국의 동의절차를 밟게 하였다. 국제 항공법 초안, 공항시설 설치 및 운영 운항시설에 대한 지원, 체약국간의 분쟁 해결 등이 있다.
9)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CAO가 정부간의 국제협력기구임에 반해, IATA는 민간단체. 항공권의 약관을 포함한 항공권의 규격 및 발권절차의 통일을 기하고 운임협정 및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가장 주 업무는 운임협정인데 객화를 불문하고 전체회원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IATA가 설정한 운임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항공운송서류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간주된다.
ⅳ. 신용장에 규정된 출발공항 및 목적공항을 명시한 것, 그리고
ⅴ. 신용장이 전통의 원본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탁송인 /송화인앞 원본으로 표시된 것,
ⅵ. 운송의 제조건을 전부 포함한 것으로 표시되거나, 또는 그러한 제조건의 일부를 항공운송서류 이외의 자료 또는 서류에 참조하도록 표시한 것.; 은행은 그러한
제조건의 내용을 심사하지 아니한다,
ⅶ. 기타 모든 점에서 신용장의 제조건을 충족한 것.
2) 환적의 정의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본조의 목적상, 환적이란 신용장에 규정된 출발공항으로부터 목적공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항공기로부터 다른 항공기로부터 다른 항공기로 양하 및 재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환적조건부서류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신용장이 비록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도, 은행은 환적될 것이다 또는 환적될 수 있다고 명시한 항공운송서류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운송은 단일 및 동일한 항공운송 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6.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 및 기구
1)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
1929년 바르샤바 회의에서 체결, 주요내용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통일 조약, 항공기 사고로 인해 여객과 화물에 미친 손해배상범위와 책임한도를 설정하여 항공 운송인과 여객, 화주의 이익을 조정하는 공평의 원칙을 추구하였다.
2) 헤이그 의정서(Hague Protocol)
1955년 현실에 맞지 않는 바르샤바 조약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조약과 의정서를 단일문서로 규정, 여객에 관한 책임한도액의 2배 인상, 고의비행의 개념을 구체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도 책임제한을 원용 할 수 있게하였다. 운송장 기재내용을 단순화, 양도 가능 항공운송장의 발행가능성을 규정, 클레임 청구기한을 연장, 화물수하물에 대한 과실면책조항을 삭제하였다.
3)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55년의 헤이그 의정서에 대해 미국은 바르샤바 조약을 탈퇴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IATA가 미국정부와 교섭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주요항공사들의 회의를 몬트리올에 소집하여 협정을 맺은 후 미국 민간항공국의 승인을 얻음. 주요내용은 여객에 대한 책임한도를 인상, 과실에 대한 절대책임주의(여객운송만), 면책 규정의 원용 불가가 있다.
4) 과다라하라 조약(Guadalajala Convention)
ICAO의 l법률 위원회는 항공기의 임대차(hire)의 중가에 따라 새로운 조약의 필요성을 느껴 1965년 9월 18일 멕시코의 과다라하라(Guadalajala)에서 개최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 과다라하라 조약을 채택하였다. 본 조약의 정식명칭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운송인이 이행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규칙의 통일을 위한 바르샤바조약을 보충한느 조약”(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mational Carriage by Air by a person other than the Contracting Carrier)으로서, 1964년 5월 1일 발효되었으나.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다.
5) 과테말라 의정서(Guatemala protocol)
1965년 7월의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에서 책임한도액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률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여, 1971년 2-3월에 개최된 과테말라 외교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과테말라 의정서이다. 본 의정서는 1955년 헤이그 의정서의 개정의정서로서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승객의 사상에 대한 운송인의 절대책임, 책임한도액의 절대성, 한도액의 정기적 자동수정, 화해촉진조항의 신설 등이다.
6) 국제항공연맹(FAI)
국제항공연맹(FAI;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s)은 프랑스의 Aero-club을 중심으로 한 항공인들이 국제민간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1개국 1개 민간항공단체에 한해서만 가맹시키기로 하고 연맹설립을 도모한 결과, 1905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다. FAI는 IATA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민간하공단체가 바라는 항공정책의 방향 및 문제점과 새 사업 등을 건의하고 있다.
FAI의 주요사업은 일반항공, 항공우주, 항공학술, 항공스포츠,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낙하산모형기기구, 항공기록에 관한 사항 등이다.
7) 시카고 회의
전 세계 항공운송의 표준 및 관행의 정립을 위해 미국이 1944년 11월 국제 민항회의를 시카고에서 소집, 54개국이 참석. 주로 각국 정부간의 국제 협력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8)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44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1947년 영구조직으로 전환되어 유엔전문기관의 하나로 발족하였다. 항공운송의 안전성, 정시성, 효율성에 관한 국제표준 및 권고안을 채택하고 채택된 내용은 시카고 조약의 부속서류로 지정하여 각 체약국의 동의절차를 밟게 하였다. 국제 항공법 초안, 공항시설 설치 및 운영 운항시설에 대한 지원, 체약국간의 분쟁 해결 등이 있다.
9)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CAO가 정부간의 국제협력기구임에 반해, IATA는 민간단체. 항공권의 약관을 포함한 항공권의 규격 및 발권절차의 통일을 기하고 운임협정 및 서비스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가장 주 업무는 운임협정인데 객화를 불문하고 전체회원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IATA가 설정한 운임은 반드시 해당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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