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박보험계약의 체결절차와 선박보험 청약사항 및 선박보험요율 산출자료 작성
(1) 선박보험계약의 체결절차
(2) 보험요율 문의를 위해 기재하여야 할 선박보험 청약사항
(3) 선박보험요율 산출자료 작성
2. 휴항해약환급금조항(제22조)과 보험료환급액의 계산기준 및 휴항환급보험료 계산
(1) 휴항해약환급금조항(제22조)
(2) 보험료환급액의 계산기준
(3) 휴항환급보험료 계산
3. 선박충돌시 중요 확인사항과 대처방안 및 충돌시 상황의 기록
(1) 선박충돌시 중요 확인사항
(2) 충돌사고시 대처방안
(3) 충돌시 상황의 기록
4.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과 사고 예방대책 수립
(1)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
(2) 사고 예방대책 수립
(3) 천지호 사건의 사고 예방대책 수립
5. 선박회사의 리스크 종류와 리스크관리 실행계획 수립
(1) 선박회사의 리스크 종류
(2) 리스크관리 실행계획 수립
6. 공동보험조항의 성격과 목적 및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비교
(1) 공동보험조항의 성격
(2)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목적
(3)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비교
(1) 선박보험계약의 체결절차
(2) 보험요율 문의를 위해 기재하여야 할 선박보험 청약사항
(3) 선박보험요율 산출자료 작성
2. 휴항해약환급금조항(제22조)과 보험료환급액의 계산기준 및 휴항환급보험료 계산
(1) 휴항해약환급금조항(제22조)
(2) 보험료환급액의 계산기준
(3) 휴항환급보험료 계산
3. 선박충돌시 중요 확인사항과 대처방안 및 충돌시 상황의 기록
(1) 선박충돌시 중요 확인사항
(2) 충돌사고시 대처방안
(3) 충돌시 상황의 기록
4.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과 사고 예방대책 수립
(1)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
(2) 사고 예방대책 수립
(3) 천지호 사건의 사고 예방대책 수립
5. 선박회사의 리스크 종류와 리스크관리 실행계획 수립
(1) 선박회사의 리스크 종류
(2) 리스크관리 실행계획 수립
6. 공동보험조항의 성격과 목적 및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비교
(1) 공동보험조항의 성격
(2)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목적
(3)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비교
본문내용
비교하여 아래의 예제에 따라 각각의 보험료
를 계산하여 보시오.
조건3
예제)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시에 10,000가구가 있고 각 주택의 가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모든 주택의 가치는 총 1조원이 된다. 만약 1년 10,000가구 중 화재로 주택 전체가 화실되는 경우가 2건이 발생하고,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30건이 있다고 할 때,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전액보험인 경우의 보험료
모든 주택이 1억원의 호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1조원임.
* 일보보험 경우의 보험료
모든 주택이 주택가격의 50%인 5,000만원에 대한 보험만 가입한 경우 전체 가구의 보험가입금액은 5천억원임.
[Tip] 공동보험조항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고,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를 실제 계산식을 적용하여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 한다.
(1) 공동보험조항의 성격
공동보험은 손실발생시점에 피보험자에게 실제현금가치의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만약 손실 발생시점에 피보험자가 일정수준 이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손실의 일정부분만큼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동보험조항은 손실의 일정부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공동보험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실제현금가치의 80%이다.
▣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의 성격
공동보험은 손실발생시점에 피보험자에게 실제현금가치의 일정수준(예를 들어 80%)을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만약 손실발생시점에 피보험자가 일정수준 이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손실의 일정부분 만큼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동보험조항은 손실의 일정부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공동보험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실제현금가치의 80%이다. 공동보험조항하에서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80%)} X 발생손해액
따라서 보험가액의 80% 이상의 금액을 보험 가입해야만 일부보험으로 인한 비례보상을 면할 수 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보험가액의 80%를 보험에 부보한 경우 전손시 보험자의 부담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전손 손해액의 80%이고, 피보험자의 부담이 나머지 20%가 되어 피보험자는 손실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공동보험조항은 주로 기업화재보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2)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목적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목적은 피보험자에게도 손실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손실방지 효과를 얻는 이외에도 요율의 형평성을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손해보험 손실은 실제현금가치 전액에 대해 전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현금가치의 일부분에 대한 손해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일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주택가격 전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을 가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보험(partial insurance)의 경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액보험(full insurance)의 경우보다 훨씬 비싸게 되는데, 만약 일부보험과 전액보험의 경우에 같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요율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실제현금가치 전액을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와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 공동보험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3)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비교
1) 전액보험인 경우의 보험료 계산
(가) 발생손실
- 전손: 2건 X 1억원 = 2억원
- 일부손: 30건 X 2,000만원 = 6억원
- 손실의 합계: 8억원
(나) 순보험료
- 순보험료 = 발생손실의 합계 ÷ 보험가입금액 = 8억원 ÷ 1조원 = 1/1250
2) 일부험인 경우의 보험료 계산
(가) 발생손실
- 전손: 2건 X 5,000만원 = 1억원
- 일부손: 30건 X 2,000만원 = 6억원
- 손실의 합계: 7억원
(나) 순보험료
- 순보험료 = 발생손실의 합계 ÷ 보험가입금액 = 7억원 ÷ 5천억원 = 7/5000
▣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비교
1) 전액보험인 경우의 보험료
모든 주택이 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총보험가입금액은 1조원임.
발생손실:
전손 : 2건 X 1억원 = 2억원
일부손: 30건 X 2,000만원 = 6억원 …… 손실의 합계: 8억원
순보험료:
순보험료 = 발생손실의 합계 / 보험가입금액의 합계 = 8억원 / 1조원 = 0.0008
따라서 100만원의 보험손실에 대해 800원의 보험료가 책정됨
(1,000,000 X 0.08% = 800원)
2) 일부보험인 경우의 보험료
모든 주택이 주택가격의 50%인 5,000만원에 대한 보험만 가입한 경우 전체 가구의 보험가입금액은 5천억원임.
발생손실:
전손 : 2건 X 5,000만원 = 1억원
일부손: 30건 X 2,000만원 = 6억원 …… 손실의 합계: 7억원
(전손의 경우는 보험가입 한도액인 5,000만원까지 보상하며, 일부손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손실이므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순보험료:
순보험료 = 발생손실의 합계 / 보험가입금액의 합계 = 7억원 / 5,000만원 = 0.0014
따라서 100만원의 보험손실에 대해 1,400원의 보험료가 책정됨
(1,000,000 X 0.14% = 1,400원)
주어진 예제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주택가격의 100%로 한 경우, 즉 전액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1백만원당 800원의 순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주택가격의 50%만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의 순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1백만원당 1,400원으로 전액보험의 경우보다 600원이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부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와 전액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낼 경우 요율책정의 형평성에 위배가 되므로 공동보험조항의 규정을 통해 일정한 규모 이하의 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실보상에서 벌칙을 주는 것이다.
를 계산하여 보시오.
조건3
예제)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시에 10,000가구가 있고 각 주택의 가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모든 주택의 가치는 총 1조원이 된다. 만약 1년 10,000가구 중 화재로 주택 전체가 화실되는 경우가 2건이 발생하고, 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30건이 있다고 할 때,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전액보험인 경우의 보험료
모든 주택이 1억원의 호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1조원임.
* 일보보험 경우의 보험료
모든 주택이 주택가격의 50%인 5,000만원에 대한 보험만 가입한 경우 전체 가구의 보험가입금액은 5천억원임.
[Tip] 공동보험조항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고,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를 실제 계산식을 적용하여 예제를 풀어봄으로써 보험료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숙지해야 한다.
(1) 공동보험조항의 성격
공동보험은 손실발생시점에 피보험자에게 실제현금가치의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만약 손실 발생시점에 피보험자가 일정수준 이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손실의 일정부분만큼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동보험조항은 손실의 일정부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공동보험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실제현금가치의 80%이다.
▣ 공동보험조항(Co-insurance Clause)의 성격
공동보험은 손실발생시점에 피보험자에게 실제현금가치의 일정수준(예를 들어 80%)을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도록 요구하는 조항이다. 만약 손실발생시점에 피보험자가 일정수준 이하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손실의 일정부분 만큼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동보험조항은 손실의 일정부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 공동보험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실제현금가치의 80%이다. 공동보험조항하에서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지급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80%)} X 발생손해액
따라서 보험가액의 80% 이상의 금액을 보험 가입해야만 일부보험으로 인한 비례보상을 면할 수 있다.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보험가액의 80%를 보험에 부보한 경우 전손시 보험자의 부담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전손 손해액의 80%이고, 피보험자의 부담이 나머지 20%가 되어 피보험자는 손실발생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공동보험조항은 주로 기업화재보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항이다.
(2)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목적
공동보험조항을 두는 목적은 피보험자에게도 손실의 일부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손실방지 효과를 얻는 이외에도 요율의 형평성을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손해보험 손실은 실제현금가치 전액에 대해 전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현금가치의 일부분에 대한 손해가 주종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일반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주택가격 전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의 범위 내에서만 보험을 가입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부보험(partial insurance)의 경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액보험(full insurance)의 경우보다 훨씬 비싸게 되는데, 만약 일부보험과 전액보험의 경우에 같은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요율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즉, 실제현금가치 전액을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의 보험료와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 공동보험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3)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비교
1) 전액보험인 경우의 보험료 계산
(가) 발생손실
- 전손: 2건 X 1억원 = 2억원
- 일부손: 30건 X 2,000만원 = 6억원
- 손실의 합계: 8억원
(나) 순보험료
- 순보험료 = 발생손실의 합계 ÷ 보험가입금액 = 8억원 ÷ 1조원 = 1/1250
2) 일부험인 경우의 보험료 계산
(가) 발생손실
- 전손: 2건 X 5,000만원 = 1억원
- 일부손: 30건 X 2,000만원 = 6억원
- 손실의 합계: 7억원
(나) 순보험료
- 순보험료 = 발생손실의 합계 ÷ 보험가입금액 = 7억원 ÷ 5천억원 = 7/5000
▣ 전액보험과 일부보험의 보험료 비교
1) 전액보험인 경우의 보험료
모든 주택이 1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총보험가입금액은 1조원임.
발생손실:
전손 : 2건 X 1억원 = 2억원
일부손: 30건 X 2,000만원 = 6억원 …… 손실의 합계: 8억원
순보험료:
순보험료 = 발생손실의 합계 / 보험가입금액의 합계 = 8억원 / 1조원 = 0.0008
따라서 100만원의 보험손실에 대해 800원의 보험료가 책정됨
(1,000,000 X 0.08% = 800원)
2) 일부보험인 경우의 보험료
모든 주택이 주택가격의 50%인 5,000만원에 대한 보험만 가입한 경우 전체 가구의 보험가입금액은 5천억원임.
발생손실:
전손 : 2건 X 5,000만원 = 1억원
일부손: 30건 X 2,000만원 = 6억원 …… 손실의 합계: 7억원
(전손의 경우는 보험가입 한도액인 5,000만원까지 보상하며, 일부손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손실이므로 2,000만원을 지급한다.)
순보험료:
순보험료 = 발생손실의 합계 / 보험가입금액의 합계 = 7억원 / 5,000만원 = 0.0014
따라서 100만원의 보험손실에 대해 1,400원의 보험료가 책정됨
(1,000,000 X 0.14% = 1,400원)
주어진 예제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주택가격의 100%로 한 경우, 즉 전액보험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1백만원당 800원의 순보험료가 책정되지만, 주택가격의 50%만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의 순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1백만원당 1,400원으로 전액보험의 경우보다 600원이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부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와 전액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료를 낼 경우 요율책정의 형평성에 위배가 되므로 공동보험조항의 규정을 통해 일정한 규모 이하의 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실보상에서 벌칙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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