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회의 자유
2. 집회 및 시위의 개념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
3)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4)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2) 집회의 자유의 제한법률
3)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
4) 신고에 의한 제한
5) 장소적 제한
6) 방법상 제한
(1) 소음
(2) 복면시위
(3) 채증
(4) 제한․금지통고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집회의 자유
2. 집회 및 시위의 개념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
3)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4)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2) 집회의 자유의 제한법률
3)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
4) 신고에 의한 제한
5) 장소적 제한
6) 방법상 제한
(1) 소음
(2) 복면시위
(3) 채증
(4) 제한․금지통고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장에서 질서유지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불법 행위자를 특정하고 관련 상황을 포착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예규」 등에 근거한다. 채증의 대상은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당사자는 물론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도 행해지고 있다.
채증과 관련하여 집시법상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때문에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상존하고 재야 및 노동단체 등의 반발이 심하다. 야당 및 재야노동단체는 대부분의 채증은 촬영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 초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채증도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기초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도 ‘국가가 개인의 집회 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 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 참가의사를 약회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 한다’고 판시하도 있다.
(4) 제한금지통고
집시법 제5조 제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법 22조 4항). 그리고 같은 법 8조 1항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집회신고를 한 후 48시간이 지났어도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 된 집회 중 향후 개최 할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집회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제20조 제1항). 이 두 조항은 미신고 집회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집시법의 다른 조항과는 달리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6. 시사점
집회의 자유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집시법에 위임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그 의미가 사뭇 중요하다. 즉 국민의 권익을 국회에서 대변하고는 있지만 개개인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집회의 자유는 특히 소수자 보호 및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배경과 함께 많은 아픔의 굴곡을 겪어왔다. 말하자면 군사 독재정권에 맞선 1980년대 집회는 국민들로부터 묵시적인 지원을 받은 대학생들이 반독재민주화 투쟁으로 많은 정치적 변화와 함께 정권교체나 헌법을 개정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는 등 우리 근대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자 일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역사발전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불법 폭력집회를 어느 정도 묵인하기도 하였다.
2009년도 국회 행안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9.2회 집회가 열리고 매일 9,244명이 집회에 참가해 15명씩 사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국 100만 명당 집회시위 건수가 서울이 736건으로 세계 주요도시를 압도하고 있어 ‘집회 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고 했다. 이러한 집회 양태는 다양한 시민의식의 표현인 반면, 대규모 폭력 불법집회로 경찰과의 충돌이 방송에 보도되고, 집회장소 주변의 교통이 마비되는가 하면, 외국의 투자기업에서는 법과 원칙보다는 떼법이 용인되는 모습에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를 추락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사회적인 비용부담 가중과 일반 시민들의 교통 불편, 소음 스트레스, 야간 집회로 인한 수면 방해 등 사생활 침해를 야기 하였다. 심지어는 경찰과 시위대의 마찰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는 타인의 권리침해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민주화된 현대사회 국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는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본권 주체인 국민들도 국가에 대하여 ‘집회 장소의 이용’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동일 장소 중복집회는 목적 등으로 상반되지 않고 장소적으로 방해되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은 집회참 가자의 안전과 교통소통 확보에 주력하는 등 합법·평화적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9.
황교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해설」, 박영사, 2009.
양태규(2001), “집시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김종양, “집회·시위로 인한 타인의 법익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준일,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
허경미(2001), “집시법의 운용상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채증과 관련하여 집시법상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다. 때문에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과의 크고 작은 마찰이 상존하고 재야 및 노동단체 등의 반발이 심하다. 야당 및 재야노동단체는 대부분의 채증은 촬영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 초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람은 누구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 등 함부로 촬영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채증도 이러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기초로 제한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도 ‘국가가 개인의 집회 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 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 참가의사를 약회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 한다’고 판시하도 있다.
(4) 제한금지통고
집시법 제5조 제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법 22조 4항). 그리고 같은 법 8조 1항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 집회신고를 한 후 48시간이 지났어도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 된 집회 중 향후 개최 할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집회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제20조 제1항). 이 두 조항은 미신고 집회 또는 신고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한 집시법의 다른 조항과는 달리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6. 시사점
집회의 자유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집시법에 위임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집회의 자유는 그 의미가 사뭇 중요하다. 즉 국민의 권익을 국회에서 대변하고는 있지만 개개인의 의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집회의 자유는 특히 소수자 보호 및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대적 배경과 함께 많은 아픔의 굴곡을 겪어왔다. 말하자면 군사 독재정권에 맞선 1980년대 집회는 국민들로부터 묵시적인 지원을 받은 대학생들이 반독재민주화 투쟁으로 많은 정치적 변화와 함께 정권교체나 헌법을 개정하는 도화선이 되기도 하는 등 우리 근대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자 일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역사발전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불법 폭력집회를 어느 정도 묵인하기도 하였다.
2009년도 국회 행안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9.2회 집회가 열리고 매일 9,244명이 집회에 참가해 15명씩 사법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국 100만 명당 집회시위 건수가 서울이 736건으로 세계 주요도시를 압도하고 있어 ‘집회 공화국’이라 불릴만하다고 했다. 이러한 집회 양태는 다양한 시민의식의 표현인 반면, 대규모 폭력 불법집회로 경찰과의 충돌이 방송에 보도되고, 집회장소 주변의 교통이 마비되는가 하면, 외국의 투자기업에서는 법과 원칙보다는 떼법이 용인되는 모습에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를 추락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물론 사회적인 비용부담 가중과 일반 시민들의 교통 불편, 소음 스트레스, 야간 집회로 인한 수면 방해 등 사생활 침해를 야기 하였다. 심지어는 경찰과 시위대의 마찰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는 타인의 권리침해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민주화된 현대사회 국가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는 ‘기본권 보호자’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본권 주체인 국민들도 국가에 대하여 ‘집회 장소의 이용’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동일 장소 중복집회는 목적 등으로 상반되지 않고 장소적으로 방해되지 않는다면 전향적인 해석으로 집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기본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은 집회참 가자의 안전과 교통소통 확보에 주력하는 등 합법·평화적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임재홍, 정경수, 국제인권법 (KNOU PRESS, 201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국제인권법연구회 역), 국제인권법과 사법 - 법률가(법관, 검사, 변호사)를 위한 인권편람(2014)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09.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09.
황교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해설」, 박영사, 2009.
양태규(2001), “집시법의 문제점 및 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김종양, “집회·시위로 인한 타인의 법익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이준일, “기본권으로서 보호권과 기본권의 제3자효”,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2002.
허경미(2001), “집시법의 운용상 한계 및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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