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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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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종료한바 있는 등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의 기틀을 잡고 있는 시기에 국가인권위, 참여연대, 전의경부모모임 등에서 참관단을 구성해서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집회참가자를 동시에 감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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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보장,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였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총 5장 제48조와 그에 따른 부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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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시민들은 이번 촛불집회를 ‘촛불 문화제’ 정도로 생각하고 거리로 나왔는데 이를 경찰 측에서 강경 진압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하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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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루탄의 사용근절, 평화적 시위보장, 폴리스 라인(police line) 등을 도입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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