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 <우리시대 성소주자, 트랜스젠더에 관한 소고(小考)>
Ⅲ. 결 론
[참고 자료]
Ⅱ. 본 론 - <우리시대 성소주자, 트랜스젠더에 관한 소고(小考)>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지일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성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한국군이 갑자기 질적 하락을 겪거나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지지 않는다. 한국군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편견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군은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지키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군 스스로가 외치는 ‘선진병영’도 진정한 의미에서 실현이 된다. 그 과정의 시작에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결정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거수경례가 기자회견장이 아닌 군부대 내에서 다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성소수자들은 한국군 내에서 자신들이 있을 자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편견 극복은 한국군 혼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도 군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편견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군인사법 개정 등 성소수자가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무사히 복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국군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한 군데에 모일 때 비로소 다양성을 힘으로 갖는 군대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낙인, 편견을 해소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8년 WHO가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로 분류가 되었던 트랜스젠더 관련 항목을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로 변경, 성적 건강 관련 상태로 분류하였다.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건 지지와 연대였다.”성별을 떠나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희와 연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공포와 두려움이 덜어지고 희망과 안도감이 생겼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미 해외 약 18개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허용한 국가들도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관련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연구에서 국내 트랜스젠더 인구를 5~2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0.3%를 트랜스젠더로 볼 수 있다는 미국의 2011년 연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들 대부분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인권정책과 같이 성소수자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까지의 사회적 인식은 이들에겐 매우 가혹하기만 하다.
[참고 자료]
강병철, 백조연 외 3명, 성소수자_LGBT(Q), 알마, 2018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 계급-소외-차별(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책갈피, 2017.
바보프로젝트TEAM, 성소수자+성별정체성, 유페이퍼, 2015
이상문, 내 이름은 군대 (우울한 성소수자) 정미소, 2019
이를 통해 한국군은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지키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군 스스로가 외치는 ‘선진병영’도 진정한 의미에서 실현이 된다. 그 과정의 시작에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결정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변희수 하사의 거수경례가 기자회견장이 아닌 군부대 내에서 다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성소수자들은 한국군 내에서 자신들이 있을 자리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편견 극복은 한국군 혼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권도 군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편견을 극복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군인사법 개정 등 성소수자가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무사히 복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국군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한 군데에 모일 때 비로소 다양성을 힘으로 갖는 군대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낙인, 편견을 해소하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8년 WHO가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로 분류가 되었던 트랜스젠더 관련 항목을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로 변경, 성적 건강 관련 상태로 분류하였다.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운 건 지지와 연대였다.”성별을 떠나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희와 연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공포와 두려움이 덜어지고 희망과 안도감이 생겼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이미 해외 약 18개국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대 입학을 허용한 국가들도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관련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15년 연구에서 국내 트랜스젠더 인구를 5~2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0.3%를 트랜스젠더로 볼 수 있다는 미국의 2011년 연구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이들 대부분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의 인권정책과 같이 성소수자에 대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까지의 사회적 인식은 이들에겐 매우 가혹하기만 하다.
[참고 자료]
강병철, 백조연 외 3명, 성소수자_LGBT(Q), 알마, 2018
제프리 디스티 크로익스, 계급-소외-차별(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책갈피, 2017.
바보프로젝트TEAM, 성소수자+성별정체성, 유페이퍼, 2015
이상문, 내 이름은 군대 (우울한 성소수자) 정미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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