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갑의 법률관계
Ⅲ. 을의 법률관계
1. 서론
2. 을과 병의 법률관계
3. 소결
Ⅳ. 병의 법률관계
1. 서론
2. 갑과의 임대차계약과 우선순위
3. 병과 무와 기의 법률관계
1) 채권자대위의 성립 여부
4. 소결
Ⅴ. 정의 법률관계
Ⅵ. 경의 법률관계
Ⅶ. 결론 및 배당금 산정
Ⅱ. 갑의 법률관계
Ⅲ. 을의 법률관계
1. 서론
2. 을과 병의 법률관계
3. 소결
Ⅳ. 병의 법률관계
1. 서론
2. 갑과의 임대차계약과 우선순위
3. 병과 무와 기의 법률관계
1) 채권자대위의 성립 여부
4. 소결
Ⅴ. 정의 법률관계
Ⅵ. 경의 법률관계
Ⅶ. 결론 및 배당금 산정
본문내용
자를 받은 병보다 근저당 설정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을과 비교하여 후순위, 병과 비교하여 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Ⅵ. 경의 법률관계
경은 정의 경매 신청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낙찰 받은 경락인이다. 문제 는 경이 낙찰 받은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을과 정의 근저당권, 그리고 병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 제한물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부 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임대차계약은 경매와 동시에 소멸하고, 다만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뿐이다. 경이 8억의 경락대금을 납입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을, 정, 병의 근저당권을 소멸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된다. 임차인 병은 자기의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이 존속하며 (대법원 2003다23885)
, 임대건물을 경에게 넘겨주고 경에게 명도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Ⅶ. 결론 및 배당금 산정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토대로 경매 배당금을 산정하면, 1순위 을 금 1천만 원, 2순위 정 금 2억 원, 3순위 병 금 3억 원, 그러나 병의 임차보증금 3억에 대해서 압류·전부 명령 을 받은 기가 2억 원, 질권 설정했으나 대항력을 갖지 못한 무가 1억 원(1억 미배당), 남은 2억 9천만 원은 갑이 나눠 갖게 된다. 만약 경락대금이 사안보다 적은 5억에 낙 찰되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을 금 1천만 원, 2순위 정 금 2 억 원, 3순위 병 2억 9천만 원을 배당받고 무와 기는 무가 9천만 원, 기가 2억 원을 나눠 가지면 된다.
Ⅵ. 경의 법률관계
경은 정의 경매 신청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낙찰 받은 경락인이다. 문제 는 경이 낙찰 받은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을과 정의 근저당권, 그리고 병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 등 제한물권이 존재하므로 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부 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임대차계약은 경매와 동시에 소멸하고, 다만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될 뿐이다. 경이 8억의 경락대금을 납입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을, 정, 병의 근저당권을 소멸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 된다. 임차인 병은 자기의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이 존속하며 (대법원 2003다23885)
, 임대건물을 경에게 넘겨주고 경에게 명도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면 공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Ⅶ. 결론 및 배당금 산정
따라서 위의 결과를 토대로 경매 배당금을 산정하면, 1순위 을 금 1천만 원, 2순위 정 금 2억 원, 3순위 병 금 3억 원, 그러나 병의 임차보증금 3억에 대해서 압류·전부 명령 을 받은 기가 2억 원, 질권 설정했으나 대항력을 갖지 못한 무가 1억 원(1억 미배당), 남은 2억 9천만 원은 갑이 나눠 갖게 된다. 만약 경락대금이 사안보다 적은 5억에 낙 찰되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을 금 1천만 원, 2순위 정 금 2 억 원, 3순위 병 2억 9천만 원을 배당받고 무와 기는 무가 9천만 원, 기가 2억 원을 나눠 가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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