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대한민국의 정통성 여부
(1) 일본으로부터의 승계여부
(2) 조선으로부터의 승계여부
3. 북한의 정통성 주장에 대한 이의
4. 남․북한간의 문제
(1) 남․북한간의 국가 정통성 문제
(2) 국적문제
(3) 현재의 남․북을 둘러싼 국제문제
5. 결 론
* 참고문헌
2. 대한민국의 정통성 여부
(1) 일본으로부터의 승계여부
(2) 조선으로부터의 승계여부
3. 북한의 정통성 주장에 대한 이의
4. 남․북한간의 문제
(1) 남․북한간의 국가 정통성 문제
(2) 국적문제
(3) 현재의 남․북을 둘러싼 국제문제
5.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인으로 보아 남한으로 망명한 경우 귀화절차를 통한 국적취득절차를 요하는 경우인데 이는 주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둘째는 북한 주민을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별다른 절차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인데 이 견해는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딛히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헌법재판소 2001. 8. 31. 97헌가12
위의 판례에서도 보듯이 판례의 입장은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국적문제에서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입장이 완전히 틀리다고 보지는 않는다.
(3) 현재의 남북을 둘러싼 국제문제
우리의 인정 여하와 상관없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일주체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최근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관련 문제이다.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했는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은 아직 확실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들의 위협성 발언과 추측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지만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NPT위반등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사회의 일구성원임을 반대하는 견해는 꾸준히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들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5. 결 론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는 남한이며 북한은 단지 국제법적 관점에서만 필요에 의하여 국가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후에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 졌을때도 국가통합에 의하여 남한이 주도적인 국가가 되며 통일 후 국제문제의 발생에 있어서도 남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현재의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통일이후 발생하게 될 국가승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도 국가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한국사 통론. 변태섭. 삼영사. 2001
한국 분단사 연구 1943~1953. 신복룡. 한울아카데미. 2001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 신용하. 서울대 출판부. 2002
대한민국 史 한홍구 한겨레신문사 2003
정치적 정통성 연구 -남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딛히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헌법재판소 2001. 8. 31. 97헌가12
위의 판례에서도 보듯이 판례의 입장은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국적문제에서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북한의 반국가성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입장이 완전히 틀리다고 보지는 않는다.
(3) 현재의 남북을 둘러싼 국제문제
우리의 인정 여하와 상관없이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일주체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최근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의 핵관련 문제이다.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했는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은 아직 확실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 그들의 위협성 발언과 추측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을 뿐이지만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NPT위반등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국제사회의 일구성원임을 반대하는 견해는 꾸준히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들의 행동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5. 결 론
한반도에서의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합법정부는 남한이며 북한은 단지 국제법적 관점에서만 필요에 의하여 국가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후에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 졌을때도 국가통합에 의하여 남한이 주도적인 국가가 되며 통일 후 국제문제의 발생에 있어서도 남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의 남북한 관계는 남한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현재의 남북관계도 중요하지만 통일이후 발생하게 될 국가승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도 국가 차원에서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
한국사 통론. 변태섭. 삼영사. 2001
한국 분단사 연구 1943~1953. 신복룡. 한울아카데미. 2001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중). 신용하. 서울대 출판부. 2002
대한민국 史 한홍구 한겨레신문사 2003
정치적 정통성 연구 -남북한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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