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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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
 헝법의 보장적 기능도 이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 발휘
 국가의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 필요-> 죄형법정주의

II.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1) 법률주의의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해야함
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
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 규정X
 BUT 법률이 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백지형법이나 벌칙의 제정을 명령 또는 조례에 위임하는 것까지 금한다는 취지는 아님
 다만 이러한 때에도 법률에는 금지된 행위와 형벌의 종류 및 그 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 내지 수권의 범위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의의
 법률주의는 관습형법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 관습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법으로 인정되어 온 법사회에서의 습관을 의미한다.
 성문법이 아니므로 그 내용, 범위가 명백X -> 죄형법정주의에 反



2)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성문의 형법규정을 관습법에 의하여 폐지하거나 관습법에 의하여 구성요건을 축소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3) 보충적 관습법
 관습법은 간접적으로는 형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어디까지나 성문의 법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그 규정에 내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그쳐야 한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
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 법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 신뢰와 국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형법,   법학,   ,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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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09
  • 저작시기2016.12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113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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