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다.
적용되는 규정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규제와 차원을 달리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 는다. 또한 휴가는 휴일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수당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 근 판례는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 호의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재취사업 기타의 농립사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사례
사례정리 ①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달라 서 결과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었거나, 당사자 합의 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요 건을 갖추어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례정리 ②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 중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격일제 근무 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면 된다.
사례정리 ③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甲업체에서 乙업체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 단속적 근 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 용을 승계하였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 단속적 근 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적용되는 규정
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규제와 차원을 달리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 는다. 또한 휴가는 휴일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등과 관련된 규정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수당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등에 관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최 근 판례는 근로관계의 실질 및 규정의 취지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 호의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재취사업 기타의 농립사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사례
사례정리 ①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현재 실근로시간이 달라 서 결과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형태가 아닌 근로형태로 변경되었거나, 당사자 합의 가 불필요한 1일 12시간 이하 교대제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요구되는 24시간 격일제로 전환되는 경우 등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요 건을 갖추어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례정리 ②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 중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격일제 근무 의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면 된다.
사례정리 ③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甲업체에서 乙업체로 변경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 단속적 근 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 용을 승계하였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 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 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 단속적 근 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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