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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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본론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
2.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3.자치단체장의 의회에 대한 관계

III.결론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산은 주민 참여 원리를 바탕으로 행정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영역에 시민공동생산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동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민간자원으로는 자원봉사자, 전문인 력, 민간재원(기부금, 출연금), 민간단체, 전문장비나 기술 등이 있다. 그리고 공동생산의 예로는 범죄 신고, 거리에서의 쓰레기 줍기, 지역방범단 활동 등이 있다. 공동생산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 사무배분
지방정부의 사무를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자치사무, 위임사무로 나눌 수 있고,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의 3가지로 나눠진다.
자치사무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근거가 되는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포괄적 의미의 사무이다. 이러한 자치사무는 해당 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로서 그 사무처리의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자치단체에 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공공사무)와 구별되고, 같은 위임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의 집행기관에 위임되는 기관위임사무와 구별된다. 위임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를 바 없으나 위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비를 위임자인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르다. 단체위임사무는 일부 비용이 지방단체의 경비로 처리되는 것이기에 지방의회의 의결·동의·사무감독·회계감독 등의 간섭을 받는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가운데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지방단체의 장(長)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한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적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치단체장의 지위는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에 해당된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의 법령상 경비부담은 소요 경비에 대한 전액보조로서 의무적 위탁금 또는 교부금의 성격을 갖게 된다. 또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도로·하천·공원 등의 유지·관리, 호적·경찰사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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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7.15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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