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찬반논쟁과 정책의 보완점 제시 및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및 반대의견 반박 - 주52시간 근무제 연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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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 찬반논쟁과 정책의 보완점 제시 및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나의의견 정리 및 반대의견 반박 - 주52시간 근무제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52시간 근무제 개념

2. 주52시간 근무제 도입배경

3. 주52시간 근무제 찬반논쟁 분석
(1) 찬성의견 4가지 정리
(2) 반대의견 4가지 정리

4. 정책의 보완점 제시

5. 결론 및 나의의견
(1)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의견)
(2)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정책의 보완점 제시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생산성의 상승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도가 그렇듯이, 장점이 있다면 단점 또한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에서는 주문 물량 변동,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계절적 수요, 특수한 상황 발생 등에서는 생산량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연근로시간제라는 제도를 통해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무량의 정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정부의 지원이나 해당 제도의 단계적 시행을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결론 및 나의의견
(1)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나의의견 (찬성의견)
시간당 노동생산량을 나라별로 조사해본 결과, OECD의 22개국 중 한국은 1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비효율적인 연장 근무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이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재충전을 해주어야 최대의 집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간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우리나라도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첫걸음이 주 52시간 근무제다. 누군가는 너무 이상적 이라고도 한다. 인위적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생산성이 늘어날 거였으면 진작 그랬을 거라는 비판적 견해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난 과거를 한 번 천천히 되돌아보자. 우리 사회는 48시간에서 44시간 그리고 40시간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시켰다. 근로시간 단축될 때마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잘 버텨내었고 한국 경제는 계속 성장해왔다. 비록 당장은 혼란이 뒤따르고 있지만 곧 안정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워라밸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기 계발을. 또 어떤 이에게는 여유로운 취미생활과 휴식을 선사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누리는 것에 익숙해져 보자. 우리가 나아갈 미래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란다.
(2)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
근로시간의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업무효율을 떨어트려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있다.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하는 일이 많아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장시간 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남성의 경우 55시간 여성의 경우 49시간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시간이 줄어들어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인력이 모자라 추가적인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여가시간과 일정수준의 보수, 업무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는 시간 안에서만 일한다면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무효율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기존보다 증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력 부족의 문제는 엄무효율을 늘릴 수 있다면 추가인력을 보충하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또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추천 프로그램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의 여러가지 구인구직을 위한 활동들도 진행중이어서 인건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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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5.24
  • 저작시기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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