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의기초 )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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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헌법의기초 )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급입법
(2) 소급입법 금지원칙
(3) 신뢰보호원칙
(4)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유이다. 해당 법률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하며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변호사, 판사 등과 비해서 터무니없이 폭과 양이 적고 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법의 영향을 받는 것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영향을 받기에 이에 대한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적고 좁은 국민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책자 및 안내문, 광고, 뉴스 등으로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권고나 참고 조항으로 남겨두어 국민들이 위법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이 든다.
(4) 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원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소급입법의 적용에 따라서 신뢰보호 원칙의 기준이 상이할 수 있다. 현 법률 상 신뢰보호 원칙의 공익, 개인, 신뢰보호, 신뢰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그렇기에 기존의 법 혹은 유사 판례로서 적용해 판결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는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기에 1990년 혹은 200년대 초반의 공익의 측면이 부각된 사회적 측면의 법률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개인이 불리한 상황으로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판결의 상황이 180도 뒤집힐 수도 있다. 법률의 예측성의 개념이 소급입법의 개념보다 하위개념으로서 적용되지 않아 현시대적 상황인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 문화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고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결론
지금의 입헌과 개정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법률을 과연 지켜야 할까? 이 의문에 대해서 나는 감히 답을 내리지는 못하겠다. 고대 철학가이자 정치가였던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악법도 법이다. 이렇듯 소크라테스는 법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시대의 법이 만약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의 개정 및 생성의 속도는 느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 대가족 사회부터 현대에는 동거 혹은 원룸, 비 출산 가족의 개념까지 점차 축소되고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법에서도 개인화의 추세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누군가는 죄인이 되기도 누군가는 혁명가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법에 대해서 숙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국가는 법을 세상에 맞추어 개정하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현 시대는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기에 이에 맞게 법을 개정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법한 법률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안목과 추진력의 함양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이부하. (2014). 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법학논고, 48, 145-165.
헌법재판정보. 발간문헌. 신뢰보호와 소법입법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정보. 판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정보, 판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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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7.26
  • 저작시기2022.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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