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잘 읽어 보고 내용에 있어 노동계(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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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잘 읽어 보고 내용에 있어 노동계(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Ⅳ.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정감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해지건에 대해서도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익명으로 기업평가를 시행하여 노동부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법등이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아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복지서비스의 혜택도 부족한 실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좀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나와야하는데 노사정합의문에서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기재해놓았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재고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비정규직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자형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직으로 된 구조보다 수평으로 된 구조로 일하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싸게 많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보조업무 수행자로서 파트너쉽을 만들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노사정합의문에서 나온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노사정의 근로시간은 기업과 근로자의 계약관계가 얽혀져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업무의 진행상황 및 진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평균 1800시간이라면 한달에 150시간, 주당 약 38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1주일에 38시간이라면 하루에 약 7.5시간을 일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 역시 감소하게 되어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조정에 있어 눈치만 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의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실무에서는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주말 16시간을 포함하여 총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다르게 보는 이유는 보상의 이유가 다르고 가산임금에서 휴일 근로와 연장근로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협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본다면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경우 13주 연소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짐으로 비인간적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합법화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간이나 휴식에 관한 부분이 조금 더 보와되어야할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탄력적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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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6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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