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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부족하여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병원이 아닌 양로원으로 왕진가서 할 수 있는 치료 행위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인데 의사는 안락사의 의도 없이 단지 소극적 진료행위를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글에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라면 더욱더 그렇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유럽에서 급격하게 확산하였을 때 가족을 만나보지 못하고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의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락사를 판단할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해당 사례에 관한 판단은 보류하겠다.
참고문헌
1) 최경석,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2권 1호, p. 61-76, 2009.
참고문헌
1) 최경석, 「자발적인 소극적 안락사와 소위‘존엄사’의 구분 가능성」,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2권 1호, p. 61-7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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