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에는 향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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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에는 향후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속해서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엄격한 불평등은 여전히 문화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이 때문에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부나 모성애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남성 중심의 가족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발판이 되고, 향후 양성평등한 가정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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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500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22.08.30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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